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자기생산이나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을 하거나,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 및 소비하는 경우, 혹은 폐업시 남은 자산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의 법정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ㅇ체감률 : 건물, 구축물은 5%(2001.12.31이전 취득분은 10%), 기타 나머지 감가상각자산은 25%
ㅇ과세기간 : 1월 ~ 6월 혹은 7월 ~ 12월 단위
특히, 폐업당시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이외에 별도로 고려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계산상 건축물의 경우 1과세기간당 5%이므로, 통상 10년정도(혹은 더 넘게)지나야 폐업당시에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여서,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 대체로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단, 폐업이전에 감가상각자산을 매각 및 사업포괄양수도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실무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0) | 2019.03.21 |
---|---|
[부가가치세]금융리스와 운용리스 (0) | 2019.03.21 |
[부가가치세]오피스텔의 임대 및 양도 (0) | 2019.03.21 |
[부가가치세]임대사업자의 폐업 (0) | 2019.03.21 |
[부가가치세]사업자단위과세제도 (0) | 2019.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