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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잡담

[부가가치세]금융리스와 운용리스

by 바른세무 2019. 3. 21.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흔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리스계약을 통해 업무용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서 회계장부상 처리도 다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급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금융리스

(1) 의미

회사 장부상에 금융리스자산 및 금융리스부채롤 동시 계상해야 하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합니다.(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와서 자산으로 계상함을 의미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영수증

금융리스는 금융업으로 보아 리스회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일반 영수증 등을 발급하며, 이후 리스이용자가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계약종료후 반환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깁니다.





2. 운용리스

(1) 의미

금융리스이외의  리스를 말합니다.(소유권이 아닌 이용에 대한 권리로 비용으로만 계상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영수증

운용리스는 기계장비 임대업 등의 업종으로 보며, 리스회사는 계산서 발급을 하며, 리스이용자의 지위 승계(리스이용자간의 별도 대가없는 경우에 한함) 및 계약종료후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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