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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8

[법인세법]업무무관가지급금 귀속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귀속자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 [ 요 지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장부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장부상 귀속자로 결정함 ​ [ 회 신 ]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심지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3. 11. 16 설립된 계속사업자로서, 1996. 7. 4 법인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7(☆☆세무서관할)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5(○○○세무서 관할)로 변경등기하고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 건 법인세 처분.. 2020. 5. 4.
[법인세법]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신고시에 세무조정을 통한 상여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대표이사에게 이와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했으나, 명의상, 형식상 대표이사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부과취소되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 ​ [ 요 지 ]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사 건 2018누46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 2020. 4. 14.
[법인세법]가공비용과 가수금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가공비용과 명목상의 가수금을 같이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일부 변제된 가수금에 대해서는 사외유출로 상여처분되며, 나머지는 유보로 처분됩니다. [ 제 목 ] 가공비용 계상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 [ 요 지 ] 가공비용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일부를 반제처리하는 등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함 ​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216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0. 4. 9.
[법인세법]폐업당시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점까지 장부상에 있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채권포기로 보고 귀속에 대한 소득처분이 발생하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 ​ ​ [ 요 지 ] 원고가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 분할 수 있음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사 건 2018구합2053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02. 15. 주 문 1. 피고 .. 202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