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귀속2 [법인세법]대표이사 변경후 가지급금 귀속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변경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례입니다. [ 제 목 ] 전대표자로부터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 요 지 ] 전대표자의 가지급금이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신고하였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수로 보아 상여처분 과세는 정당 [ 회 신 ]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5.15.~1998.2.16.까지 (주) ○○코리아(○○광역시 ○○구 ○○동 240-13, 정수기 도매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7.12.31. 현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829,169,6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하여 199.. 2020. 5. 4. [법인세법]업무무관가지급금 귀속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귀속자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 요 지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장부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장부상 귀속자로 결정함 [ 회 신 ]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심지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3. 11. 16 설립된 계속사업자로서, 1996. 7. 4 법인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7(☆☆세무서관할)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5(○○○세무서 관할)로 변경등기하고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 건 법인세 처분.. 2020.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