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전자적방법으로 작성 및 발급하는 것으로 현재는 법인사업자 및 일부의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전자적 형태로 발급가능의무가 확대할 수 도 있어 현재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발행방법과 전송방법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1) 발급의무대상자
ㅇ 법인사업자
ㅇ 개인사업자중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매출액개념과 비슷합니다)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사업자
(2) 개인사업자 발급대상기간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2014년 7. 1부터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시행) 이상인경우 다음해 제2기(7월부터~)과세기간부터 다다음해 1기(~6월말까지)과세기간까지
(3) 발급기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1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날까지)
(4)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날까지)
(5) 사업장별 적용원칙
2개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요건을 검토하여 사업장별로 적용하므
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음에 주의
(6) 겸영사업자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 공급가액기준으로 판단.
2.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ㅇ법인사업자
ㅇ개인사업자중 직적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자
ㅇ 전전과세기간(직전연도의 그 이전연도) 총 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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