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3 [상증세법]유학중인 자녀의 생활비 등에 대한 증여세부과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하였으나, 독립세대이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심판례입니다. [ 제 목 ]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 요 지 ]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 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 2020. 3. 4. [상증세법]외관상 대표이사 혹은 표현대표이사에게 송금된 금액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로 청구인은 실질은 본인이 대표라고 주장을 하며 증여세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부인됩니다. [ 제 목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요 지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사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형성한 자금을 직접 수익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2020. 3. 4. [상증세법]임대보증금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쟁점으로 현금거래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는 바, 임대보증금에 대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주장은 부인됩니다. [ 제 목 ]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거래된 현금을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이미 과세하였음에도 동 조사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결정내용 ] [주 문] OOO이 2017.7.13.. 2020.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