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른 세무 안내해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 및 사무실로 사용을 하거나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도 있고 면세될 수 도 있습니다.
1. 임대소득
(1) 상가 및 사무실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상가 및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처음 구입당시부터 건물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받으며 월세매출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로서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2) 주택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구입당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하여야 하나 혹시라도 공제로 신고를 하였다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양도소득
(1) 상가 및 사무실
임대를 하다가 매각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간이과세자 제외)
(2) 주택
임대를 하다가 매각을 할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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