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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6

[상증세법]피상속인이 사망후 생전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주식이 생전에 주식양도계약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사후에 다시 계약무효로 인해 반환된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을 주장합니다. [ 제 목 ]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 요 지 ] 양도대금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2020. 3. 12.
[상증세법]비상장주식평가에 부외부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부외부채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부인됩니다. [ 제 목 ]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 요 지 ]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수할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액이 1주당 **,***원에 상당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현저히 낮은 1주당 *,***원에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 2020. 3. 10.
[상증세법]현재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비상장주식평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을 하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구인은 법인의 계약해지등으로 매출이 0원으로 되는 등 특정상황이 있으므로 과거사실에 대한 손순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는 부당하다구 주장하며, 일부 인용됩니다. [ 제 목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 [ 요 지 ] 2015.4.30.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0원으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 2020. 3. 9.
[상증세법]비상장주식의 시가관련 매매사례가액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이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우선하며,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가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제 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AA의 현황을 잘 아는 내부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 202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