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5 [법인세법]가공매입에 대한 자금흐름과 사외유출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가공매입자료 수취후 자금흐름에 따라, 사외유출로 본 판례입니다. [ 제 목 ]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 요 지 ]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구합7340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건설산업 주식회사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8.12.2.. 2020. 4. 22. [법인세법]대여금채권 상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채권과 반환채권의 상계로 기존 대여금채권이 소멸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은 하지 않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익금산입은 부적법함 [ 요 지 ] 대여금 채권은 반환채권의 양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구합615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개발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8. 10. 24. 주 문 1.. 2020. 4. 9. [법인세법]가공비용과 가수금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가공비용과 명목상의 가수금을 같이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일부 변제된 가수금에 대해서는 사외유출로 상여처분되며, 나머지는 유보로 처분됩니다. [ 제 목 ] 가공비용 계상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가공비용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일부를 반제처리하는 등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216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0. 4. 9. [법인세법]사외유출금액의 가수금처리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매출누락등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명확한 반증이 없는한 가공의 가수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누락의 귀속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며, 가수금에 대한 수정회계처리 도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아닌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 제 목 ]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2020. 3.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