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폐업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월세 및 보증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공실기간이 길어지든지, 혹은 매각을 통해서 사업을 폐업을 할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심판원판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가 전혀 없어 폐업하는 경우와 소유권이전될때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실인경우는 폐업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미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일에 정확히 폐업신고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염두에 두고 신고를 하다가 오판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여 폐업일후에 잔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폐업일에 매각을 한것으로 보아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폐업일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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