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양도2 [부가가치세법]매출채권양도후 다시 양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은 매출채권을 양도후 다시 일부를 양수하였고, 채권이 미회수시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부인되는 심판례입니다. [ 제 목 ]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의 쟁점전부채권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 양도 후 다시 양수한 일부쟁점채권을 개인사업장 대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청구인이 2012.12.27. 설립한 같은 업종의 BB에게 AA의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쟁점일 후에 발생하는 AA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로 보건대, 동 채권은 AA이 아니라 BB의 매출채권이며, 회수할 주체도 BB라 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2020. 5. 6. [부가가치세법]휴대폰 매출채권 양도의 공급시기 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휴대폰 판매대리점의 매출채권 양도관련 거래형태에 대해 장기할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정한 과세관청의 주장은 부인됩니다. [ 제 목 ]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말기를 사실상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 청구..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