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1. 개요
한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합쳐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2. 신청
주사업장총괄납부와 동일한 신청기간으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신청합니다.(6.10일, 12월 10일까지 신청)
3. 신청에 대한 승인이후
기존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단위 적용일부터 자동폐업처리되며, 종된사업장 명세가 교부됩니다. 이는 주된 사업자등록번호에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도 할 필요 없습니다.
4. 포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 이후 포기를 하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승인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카드등 매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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