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폐업조짐을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경우 국세청에 폐업한 사업자인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 폐업한 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폐업한 자는 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전 매출관련 전자세금계산서의 누락분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4.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을 하는 경우 남은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가져간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합니다.
재고자산은 원가를 그대로 인용하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이후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체감률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표가 결정
되므로, 폐업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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