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사업자
(1) 1기예정 : 1.1 ~ 3.31 :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1기확정 : 4.1 ~ 6.30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3) 2기예정 : 7.1 ~ 9.30 :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4) 2기확정 : 10.1 ~ 12.31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개인사업자
(1) 일반과세자
ㅇ 1기확정 : 1.1 ~ 6.30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ㅇ 2기확정 : 7.1 ~ 12.31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예정고지 :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20만원미만 소액일 경우 발송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
ㅇ 1기확정 : 1.1 ~ 12.31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예정고지 : 매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20만원미만 소액일 경우 발송되지 않습니다.
(3)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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