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전 창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이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제가능한 예외적인 케이스로, 사업자등록전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기재분"
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예시)
1기확정(1월부터 6월까지)기간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등록신청시 매입세액공제가능
2기확정(7월부터 12월까지)기간중 매입세액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등록신청시 매입세액공제가능
주민등록기재분은로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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