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통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 사용하는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는 인도일
(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이 됩니다. 하지만 기계장치 공급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검사 및 시운전 등의 요건을 충족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 충족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간혹 기계장치등을 공급후에 그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적정한지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며, 작성일자를 잘못기재해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문제삼아 매입자 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되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매입시에 관련 계약서상의 조건 및 특약 등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기계장치를 시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시운전비 및 시제품의 처분에 대해서는,,,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하며,
기계장치 등의 준공 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에 소요된 원재료비·노무비 및 외부용역비나 경비 등은 당해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시운전기간 중에 당해 시운전을 통하여 생산된 시제품이 있을 경우 당해 시제품의 판매가액(또는 판매가능액)은 시운전비를 한도로 하여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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