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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잡담

사업자등록방법

by 바른세무 2020. 2. 19.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자라고 하는 경우, 혹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며 관련 사업목적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그 사업자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등

그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장의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기본서류는

 

 

1. "자가"인 경우(자기소유 건물)

ㅇ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ㅇ 신분증사본

ㅇ 사업관련 인허가증

ㅇ 사업자등록신청서(각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서류가 비취되어 있으며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ㅇ 주주명부(법인만!!)

ㅇ 법인 정관(법인만!!)

 

 

2. "타가"인 경우(타인소유 건물)

ㅇ 임대차계약서

ㅇ 신분증사본

ㅇ 사업관련 인허가증

ㅇ 사업자등록신청서(각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서류가 비취되어 있으며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ㅇ 주주명부(법인만!!)

ㅇ 법인 정관(법인만!!)

 

 

위와 같으며, 특히 사업관련 인허가증은 사전에 세무서에 유선으로 확인후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으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목적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정관상의 사업목적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 당일 바로 발급받을수 있으며, 접수증만 발급받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이관후 현지확인등 추가확인을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간혹 발급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등을 미리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완료후 서류챙겨서 세무사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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