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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예규 및 심판례/판례

[소득세법]사업양수도후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by 바른세무 2020. 5. 27.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양수도후에 일부 채무변제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하며, 경정청구를 하나 거부되며, 이는 기각됩니다.

 

 

[ 제 목 ]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 요 지 ]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일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인전환후 2년6개월동안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한 점, 계약의 실질이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제는 소득세 환급이 목적인 점으로 미루어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6046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구합11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즉, 이 사건 개인기업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양도의 대가(영업권)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제대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개인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함으로써 사실상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법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법인에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2호(계약이 해제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표 생략

 

 

 

나.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자산ㆍ부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현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현회계법인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영업권 가치를 1,644,21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 5쪽 밑에서 2~3줄의 “(다만, 이 사건 법인은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대출금 채무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채무자인 원고 본인으로부터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직접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의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쪽 1줄의 “갑 제1 내지 15, 19, 24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15, 19, 24, 26,27호증”으로 고친다.

 

7쪽 2줄, 3줄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전단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밝혀지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해제와 같은 과세장애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영역이므로 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위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인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9.경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 영업권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 영업권 등 사업 일체를 양수하게 하되, 문AA, AA산업 주식회사, 케이AA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 및 영업권 등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 사건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개인기업을 이 사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다(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이 사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중 일부의 채무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았다거나 추후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09. 9. 3.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법인은 2009. 9. 15.까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 일체 및 영업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원고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을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약 3억 500만 원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 왔다. 원고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일부 대출금 채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원고 본인 명의의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그 후 폐업한 2012. 3. 31.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개인기업으로부터 양수한 전자파 방소시설설계 등의 사업을 원만하게 영위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부분은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법인이 사업 관련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으나, 이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채무인수 절차를 고려하여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양기곤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는 그동안 이 사건 법인에 채무의 인수를 요구한 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이 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를 하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인수가 이행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법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으며, 일부의 채무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그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개인기업으로부터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부채를 관리하고, 이자의 지급을 계속하여 온 점, ㉯ 이 사건 계약의 본질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일 뿐 영업권만의 양수도계약이 아니고, 이 사건 법인에 의한 영업권의 양수와 원고 개인 명의 채무의 인수가 함께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가 일체로 이 사건 법인에 이전되는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에 의한 이 사건 영업권 양수와 원고 개인 명의 채무 인수가 서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도 이 사건 법인에 채무자 명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는 않는 등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고,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폐업함으로써 장래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행인수한 채무의 불이행이 이 사건 계약상의 영업권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해제서류가 작성된 2015. 6. 8.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ㆍ양수 대가 지급기일 및 사업 전부 이전일’인 2009. 9. 15.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한 후여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모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원고는 해제에 따른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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