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에 대한 의미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납세의무는 달라지는 바,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증거력 부족 등으로 부인됩니다.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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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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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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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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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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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633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전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선고 2018구합1354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11.21 |
판 결 선 고 |
2018.11.28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의 “별지1” 앞에 “제1심판결”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원고가 국내에 소득이나 직업, 사업장이 없었던 점,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그들 또한 아예 직업이나 소득, 자산이 없었던 점, ㉰ 비영업용 자동차, 공동소유의 소규모 묘지용 임야, 소액의 연금저축이 있었으나 그것들의 금액적 규모가 매우 작고, 모두 쟁점기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국외소득 금원과 관련이 없으며, 국내에서의 소득 활동과 연관될 만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석유시추선 건설업이라는 국내에는 없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여 2011. 5.부터 2013. 8.까지 28개월 동안 87% 이상의 대부분 기간을 국외에서 체류했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직업은 1년 이상 국외체류가 통상 필요한 것인 점, ㉲ 원고가 쟁점기간 중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경제 및 법률관계도 형성하고 있었던 점,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 해외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의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인 주소를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 12, 13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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