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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예규 및 심판례/판례

[소득세법]통장 입금액의 매출누락판단 및 추가 매출원가 산입판단

by 바른세무 2020. 5. 4.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통장상의 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에 대한 판단, 추가 상품매출원가에 대한 산입여부관련 판례입니다.

 

[ 제 목 ]

매출누락 해당여부

[ 요 지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지방법원-2017-구합-6969(2019.2.21)

변 론 종 결

2018.12.27

판 결 선 고

2019.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07,4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50,5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21,14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6행의 “사업용 계좌”를 “사업용 계좌(XX은행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14행의 “증명할 수 있다.” 부분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

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

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

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 4면 2행부터 5면 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

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아산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아산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 “XX약품, XX제약, XX제약, 온라인

X, XX제약, XX약품, XX약품” 등의 의약품 취급업체들 및 기타 여러 개인사업자

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위 계좌를 통

하여 거의 매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는 등 빈번하게 거래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는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매월 2, 3차례 대체로 8일 내지 15일의 간격으로, 회당 1,500만 원 내

지 2,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

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위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③ 원고는 1995. 8. 10. XX약국을 개업하여 약사로 근무해 왔고, 원고에게는 위

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④ 피고는 2014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약 0억 4,700만 원 중

원고가 현금매출로 신고한 약 0억 6,100만 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산

출하였다1). 이러한 산출방식을 고려하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금원에 이미 신

고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품

조제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전산 장부

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에 기재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

로, 이 사건 금원이 남편 XXX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남편 XXX로부터 이 사건 금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XXX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

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XXX는 2011. 1. 28.부

터 2018. 6. 14.까지 XX은행 XX지점으로부터 금고를 임차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

을 들어 XXX가 위 금고에 보관하였던 것이 1억 7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이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XXX의 2013년 귀속 소득은 59,301,633원(이자소득

36,370,816원, 배당소득 339,600원, 임대소득 22,591,217원), 2014년 귀속 소득은

56,697,886원(이자소득 34,264,469원, 임대소득 22,433,417원)에 불과하였는바, XXX

가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XX약국 개업 초기부터 남편 XXX가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XXX가 원고에게 십수 년간 수시로

금원을 입금해 주었고 2014년 3월에도 X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

을 들고 있다. 원고의 다른 계좌(XX은행 XXX-XXXX-XX)에 XXX로부터 2000. 11.

27.과 2001. 1. 30. 각 5,000만 원, 2001. 1. 31. 1억 원, 2001. 4. 30. 2,000만 원,

2001. 5. 23. 5,000만 원, 2001. 5. 31. 3,000만 원, 2001. 6. 30. 2,000만 원, 2001. 12.

14. 122,194,040원 등 합계 442,194,04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또다른 계좌(XX은행

000-003-00000)에 XXX로부터 2014. 3. 17. 합계 0억 0,000만 원이 입금된 바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위 2014년 3월의 대여금 액수가 이 사건 금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에 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송영우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존 거래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

당히 이례적이다.

㉢ 원고는 XXX로부터 0억 0천만 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은 2015. 1. 15.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은 위 차용일을 앞선 2014년도에 입금되었다. 원고와 XXX가 부

부이고 XXX가 원고의 사업장인 XX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관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기간과 시기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 부채

계정에는 매입채무 000,000,000원, 미지급금 0,000,000원, 예수금 0,000,000원, 기타

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⑦ 원고는 상품의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이를 피고가 산정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

하고 남은 순수 소득액에 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제

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원, 매출원가가 0,000,000,000원,

기초상품재고액이 0,000,0원,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0,000,000,000원, 매출원가가 0,000,000,000원, 기초

상품재고액이 000,000,000원, 기말상품재고액이 0,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순히 매입원가 총액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

가 액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두2807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의

매입원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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