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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회생개시결정이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과세관청은 주장은 부인되나, 개시결정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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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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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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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 면책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인 개시결정전 체납법인 체납액 납부기한 경과하여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을 통한 체납징수를 위해 채권신고할 수 있었으나 미신고분을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후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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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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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장이 2017.11.3. 법무법인 유한회사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건 OOO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2건 OOO원, 2015년 2월˜2016년 7월 근로소득세(갑) 16건 OOO원, 총 26건 OOO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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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7월 설립된 법무법인 유한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지분율 100%)이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2014.9.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 등 OOO백만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나. 이후, 체납법인은 2015.2.16.까지 부가가치세 등 OOO백만원을 체납하였으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진행중인 소송의 법률자문 수수료(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성공보수 약정금 약 OOO억원)를 압류함으로써 징수부족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0.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11.21. 개시결정, 2017.6.26. 인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2014.9.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금액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절차상 처분청의 조세채권은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5.2.16. 압류한 체납법인의 법률자문 수수료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불확실해지자, 2017.11.3. 체납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34건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8조 및 제149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있는 일반적인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정서류를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정서류를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3항에 따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된다.
처분청이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할 조세채권 범위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만 해당하는지,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자와 조세채권자 간의 권리관계가 달라진다. 대법원(2007.9.6.선고 2005다43883 판결)은 비록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6.11.21. 이전에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4756 판결)에 따르면 일단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회생계획 개시결정일인 2016.11.21.부터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부과시점인 2017.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기준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므로 2017.11.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납세의무 성립요건 및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진행중인 소송의 법률자문 수수료 OOO억원을 압류하였으므로 당시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납세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등 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담보의 종류를 환금성이나 회수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처분청이 담보로 제공 받은 성공보수채권은 세법상 담보로서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시 징수부족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또한, 위 소송사건이 제1심에서 확정되지 않고 제2심에서도 사건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을 근거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과세관청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6.11.21. 이전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8.30.에 상대방이 항소한 것을 고려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의 변제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체납처분시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주된 납세의무자는 체납법인이므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기는지 여부는 체납법인의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하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회수가능액 산정 및 처분청을 포함한 채권자 간의 권리우열 순위에 따른 판별이 가능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6에 따르면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성공보수채권은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된 납세의무자의 자산 및 매출로 계상될 수 있으므로, 승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시 징수부족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에 대해서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4756 판결)고 보고 있다.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2016.11.21.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15.2.11. 처분청에 승소채권 수임료 OOO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5.2.16. 처분청이 이를 압류하였으며, 2016.7.11. 체납국세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승소채권 사건이 조만간 종결되어 최종선고 판결후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 이라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회생개시 결정전에는 위 압류한 채권을 처분하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납부계획과 달리 소송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으며, 2017.5.18. 심문기일 이후에는 기일도 잡히지 않고 속행상태로 승소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 인정되어 2017.11.3.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능력이 존재하여, 주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181조【개시후 기타채권】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 후 기타채권 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 절차는 2016.10.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11.21. 개시결정(2016회단100156)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11.28. 처분청에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따른 채권신고안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9.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체납세액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세액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 인가결정일(2017.6.26.) 이후인 2017.11.3. 체납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다음과 <표>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총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 근로소득세(갑)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라) 처분청이 압류한 체납법인의 법률자문 수수료(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성공보수 약정금 OOO억원) 관련 소송은 2016.8.12. 일부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2016.8.30. 항고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시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면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을 통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청구인의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법률자문수수료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한 부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건,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근로소득세(갑) 6건)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의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여도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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