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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상증세법]피상속인이 부동산취득시 발생한 채무의 단독채무 여부

by 바른세무 2020. 3. 30.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쟁점채무가 공동대표자(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실질적인

담보제공에 있어 100%인점 등을 사유로 부인됩니다.

 

 

 

[ 제 목 ]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빌딩의 취득 당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총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은 ◇◇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승계한 채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2016.7.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지하 2층, 지상 7층, 대 624.5㎡, 건물 3,990.47㎡)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 OOO억원(당초 근저당 채무 OOO억원에서 OOO억원을 상환한 후의 금액으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17.1.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8.부터 2018.3.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장남인 박OOO과의 공동채무이기에 피상속인의 지분(1/2)을 초과하는 OOO억 OOO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 박OOO에게 2018.7.9., 청구인 박OOO에게 2018.7.2., 청구인 박OOO와 이OOO에게 2018.7.12. 2016.7.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빌딩 취득 당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전액 인수하였다.

 

 

 

2003.12.22. 피상속인과 박OOO은 OOO빌딩을 약 OOO억원에 전 소유자인 최OOO로부터 교환취득하였는데, 교환조건은 박OOO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하면 OOO 외 4필지의 임야 약 7만평(이하 “가평 임야”라 한다)과 현금 OOO억 OOO만원을 지급하고, OOO빌딩 관련 근저당 채무인 OOO억원과 임대보증금 OOO억 OOO만원을 인수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근저당 채무 OOO억원은 피상속인이 전액 인수하고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과 박OOO이 각각 1/2씩 부담하며, 현금 OOO억 OOO만원은 박OOO이 부담하였다.

 

 

 

승계한 근저당 채무(OOO억원)는 공동임대사업 출자금으로 귀속시켜 자금원천이 분명하고 중도상환액(OOO억원)과 쟁점채무(OOO억원)의 이자는 피상속인의 통장 및 공동임대사업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공동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OOO빌딩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억 OOO만원으로 보았는데, 이는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소신고한 것으로 실제 OOO빌딩의 교환취득가액은 OOO억 OOO만원이며, 쟁점채무의 대출명의자는 피상속인임이 등기부등본과 은행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공동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

 

 

 

이후 승계한 OOO억원의 채무는 전액 공동임대사업의 출자금으로 귀속되었고, 중도상환금 OOO억원과 쟁점채무의 지급이자가 피상속인의 계좌와 공동사업의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채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채무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이상 채무계약의 당사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같은 뜻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잘못 계상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빌딩의 취득가액이 OOO억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OOO빌딩의 취득가액이 OOO억 OOO만원이고, 대물로 지급한 가평 임야 약 7만평의 가치가 OOO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빌딩과 임야의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상에도 동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박OOO이 현금으로 부담하였다는 OOO억 OOO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O빌딩의 취득가액 OOO억 OOO만원은 전 소유자 최OOO와 합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최OOO는 2003년 12월 OOO빌딩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억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박OOO 또한 2017년 12월 OOO빌딩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억 OOO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최OOO와 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를 경우 가평 임야의 가액은 OOO억 OOO만원 또는 OOO억 OOO만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가평 임야는 2007년 6월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그 당시 감정평가된 금액이 OOO원, 낙찰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액인 OOO억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가감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목적물의 각 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최OOO의 신고내역과 같이 가평 임야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OOO빌딩의 교환취득가액을 약 OOO억원 정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과 박OOO의 공동채무에 해당한다.

 

 

 

OOO빌딩에 대한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4. 융자금 총액 OOO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중앙회의 ‘채무인수약정서’에는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최OOO, 채무인수인 박OOO, 근저당권설정자 박OOO, 박OOO, 연대보증인 박OOO”으로 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과 박OOO은 OOO빌딩을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취득한 후 2013.12.22. 공동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양도시까지 임대료 및 이자비용 등을 손익계산서에, 쟁점채무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거 각 1/2씩 소득금액을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대출명의자가 1인이라고 하여 단독채무로 볼 수는 없다.

 

 

 

OOO빌딩 취득시 융자금 OOO억원에 대한 OOO중앙회의 ‘채무인수약정서’를 보면 채무인수인이 피상속인이고, 이자비용 등 연체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대보증인이 상속인 박O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통상 금융기관은 공동담보 제공시 채무자를 1명만 지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 채무자를 2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융자금과 관련된 일은 물론이고 경매시 각각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업무편의상 채무자를 1인으로 지정하고 그 외 1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행인바, 전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채무명의자만을 채무자로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외에는 공동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기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인수약정서’상 근저당 설정자로 박OOO이 포함되었으며 등기부등본에 비록 채무자가 피상속인 1인으로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담보제공은 피상속인 지분(1/2)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박OOO의 지분(1/2)까지 포함해 지분 전부가 담보로 제공되었기에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인 OOO빌딩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쟁점채무(OOO억원)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무는 피상속인과 그의 자 박OOO이 2003.12.22. OOO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차입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OOO억원으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이고, 박OOO이 연대보증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과 박OOO이 OOO빌딩의 전 소유자 최OOO와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보면, 매수인(피상속인과 박OOO)은 OOO빌딩의 취득대가로 박OOO 소유의 가평 임야를 이전하고, 교환차액 현금 OOO억 OOO만원을 지급하며, “특약사항 4. 융자금 OOO억원과 임대보증금 OOO억 OOO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교환물건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총 교환가액을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2004년 3월, 전 소유자 최OOO는 OOO빌딩의 양도가액을 OOO억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피상속인과 박OOO이 이전한 가평 임야의 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4) 박OOO은 2016.7.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OOO빌딩(1/2)을 상속받은 후 2017.12.11. 이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계산내역서에 의하면 OOO빌딩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가평 임야의 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2018년 3월 조사 당시 박OOO은 “OOO빌딩 교환취득 당시 교환가액은 약 OOO억원이었고, 금액산정은 근저당 채무 OOO억원, 임대보증금 OOO억 OOO만원, 현금 OOO억 OOO만원, 경기 가평 토지 OOO억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전 소유자 최OOO와의 합의 하에 정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전 소유자 최OOO가 신고한 양도가액(OOO억 OOO만원), 박OOO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억 OOO만원), 박OOO의 소명서상 취득가액(OOO억 OOO만원)의 주된 차이는 결국 OOO빌딩을 취득하는 대가로 이전한 가평 임야의 가액에서 발생하는데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내역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6) 2018년 3월 조사 당시 박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①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융자금 총액 OOO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한 것은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채무를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② 가평 임야는 매도자 최OOO와 합의 하에 OOO억원으로 평가하였다, ③ 교환차액 OOO억 OOO만원은 본인 소유의 공장 및 기계 매각대금, 원부자재 판매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증빙은 없다. ④ 2017.12.11. OOO빌딩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OOO억 OOO만원)과 소명서상의 취득가액(OOO억 OOO만원)이 다른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이 가평 임야의 가액을 산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고, 그때는 이런 정황을 잘 모르고 서명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3.12.22. 피상속인과 박OOO은 OOO빌딩을 취득한 후 각 1/2 지분으로 공동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임대료 수입금액 및 이자비용 등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거 각 1/2씩 분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빌딩의 취득 당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총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전 소유자 및 박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빌딩의 취득가액을 약 OOO억원 정도로 신고한 데 비해 청구인들은 OOO빌딩의 취득가액이 OOO억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과 박OOO은 OOO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승계한 채무 OOO억원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채무인수계약서상 주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박OOO으로 되어 있는 점, OOO빌딩 취득 후 2013.12.22. 공동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승계채무 OOO억원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거 각 1/2씩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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