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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국세기본법]국세상담센터의 회신에 따라 세무신고후 발생한 가산세의 정당성여부

by 바른세무 2020. 3. 30.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을 근거로 세무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과소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심판례입니다.

 

 

 

[ 제 목 ]

국세상담센터 질의회신에따라 증여세 신고납부하였기에 과소신고에 정당한사유가 있는것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 요 지 ]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건을 상담하는 단순상담, 안내 행정서비스일 뿐 이를 과세당국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16.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지분율 OOO이고, 이하 “수증주식”이라 한다)를 장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1주당 OOO으로 평가한 후, 수증주식 중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이하 “쟁점과세특례”라 한다)에 따라 OOO을 증여재산공제하고, OOO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OOO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5.11.17. 증여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12. 청구인의 위 증여세 신고가 적정하다고 보아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17.6.29.˜2017.7.19.)를 실시한 OOO장이 사위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자 2017.9.7. 청구인에게 2015.11.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세무대리인)이 2015.9.1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사위도 해당되는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서면질의하자, 국세상담센터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당초 서면회신(2015.9.18.)하였다.

 

(나) 청구인(세무대리인)은 위 회신을 받은 당일 “2015.1.1. 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과세특례 요건 충족시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바, 수증자 요건과 관련하여 왜 사위는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지”라는 취지로 재차 국세상담센터에 서면질의를 하였다.

 

(다) 이에 2015.9.21. 국세상담센터는 “2015.2.3. 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해당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선을 드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서면회신을 하였다.

 

(라) 과세관청의 동 서면회신을 신뢰하여 2015.11.16. 장인과 청구인간에 OOO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증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2016년 1월˜2월에 처분청(재산세과)에서 청구인의 수증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팩스로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6.1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

 

(바) OOO에서 2017.6.29.부터 2017.7.19.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수증자가 사위라 하여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경정ㆍ고지(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를 하였다.

 

(2) 이 건 경정ㆍ고지의 경우 신고세액공제 OOO을 추가로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취소하여야 하며, 그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과세특례규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국세청의 서면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가업승계를 위하여 장인과 사위간에 쟁점주식 증여가 이루어졌고, 위 질의회신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증여세 법정 결정기간 이내에 이를 바로잡도록 안내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착오가 있음을 추후에 인지한 경우 실무상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를 안내하지도 않았다. 한편, OOO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때문에 수정신고 안내도 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오류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뢰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선관서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부담하지 않았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았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서 증여세는 신고기한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기한일인 2016년 5월 말일에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17.6.12. 청구인의 위 증여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신고시인 결정을 한 후, OOO장이 2017.6.29.부터 2017.7.19.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재조사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라) 만일, 국세청이 질의회신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범위에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하였다면 쟁점주식을 증여받지 않거나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온전히 적용받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것이다.

 

(마) 이 건 증액경정의 원인은 국세청이 제공하고서 그 불이익은 청구인에게 지워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억울하여 수용할 수 없다.

 

(바) 이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에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국세기본법」집행기준 48-0-2(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서 국세청 질의 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의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세법은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이의가 있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건과 같이 새로이 변경된 세법에 대한 해석은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러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인은 개정된 쟁점과세특례 규정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고, 질의한 내용도 명확하여 과세관청이 혼동할 여지가 없었으며, 과세관청도 청구인의 질의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은 아니다.

 

(아) 청구인은 국세청에 1차 질의시 수증자가 사위인 경우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였는데 국세청이 2차 답변시 수증자가 사위인 경우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회신한 1차 답변으로 혼선을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2015.2.3. 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쟁점과세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를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회신으로 청구인이 잘 이해를 하였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의견은 적반하장이다.

 

(자) 처분청 스스로도 위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신고시인하는 결정(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하였다가 OOO장이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라고 통보하자 당초 결정을 번복하고서 관련 법령이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하므로 청구인이 국세청의 서면 질의회신(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모순이다.

 

(차) 청구인과 장인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후에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가산세 면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관청의 이러한 세무행정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 국민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부당한 과세에 대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카) 청구인은 국세청 질의회신대로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도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보아 신고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OOO장이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수증자의 범위에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라고 통보하자 처분청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임에도 과세관청은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시 아전인수 격으로 과세관청의 귀책은 도외시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정당세액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수긍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을 공제하고 세율을 OOO(과세표준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해당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증자의 가업 승계요건에 관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오인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증자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착각한 것이다.

 

(3) 청구인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한 질의회신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증여세 신고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정당한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정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에서 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9-0…1 제1항에서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세법을 오인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증여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 은 부모 로, 상속인 은 거주자 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OOO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OOO을 공제하고 세율을 OOO(과세표준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 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남용의 금지】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1.16. 장인으로부터 OOO 주식 OOO를 증여받았고, 2015.11.17. 이를 쟁점주식(OOO)과 나머지 OOO로 구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구분은 OOO의 사업과 관련 자산가액 비율을OOO로 계산하여 안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요약

 

(2) OOO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2017.6.29.˜2017.7.19.) 결과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배제(사유 : 수증자가 사위임)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ㆍ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역

 

(3)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기 이전인 2017.6.1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가 쟁점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시인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7.7.25.)에 대한 결정(2017.8.28.)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OOO하여 이 건 경정결정을 하였다.

 

(5) 이 건 경정결정시 적용한 신고세액공제액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신고세액공제액은 아래 <표3>과 같고, 그 차액은 OOO이다.

 

<표3>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신고세액공제액 산정방법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 및 주주 현황 등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가업에 해당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표4> OOO 사업 및 주주현황 등

 

(7) 청구인(세무대리인)이 쟁점주식 증여 및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상담센터 1차 질의회신(2015.9.16.)

 

(나) 국세상담센터 2차 질의회신(2015.9.18.)

 

(8) 청구인이 2018.7.12. 추가한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사위가 대습 상속인이 되므로 쟁점과세특례에서 규정한 거주자(상속인)에는 사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은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납세자에게 시혜적으로 개정된 조항이므로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그 개정 목적과 배치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신고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상담 답변에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부기되는 점,

 

대법원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에게 신고ㆍ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고 판시한 점,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잘못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조심 2017중4265, 2017.11.6. 등, 참조), 2015.2.3.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수증자의 범위를 사위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의 법문이 없는 점,

 

쟁점과세특례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한 부분은 가업의 범위에 대한 것이지 이를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수증자의 범위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법률에서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서 법 제69조 제2항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동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2015.11.17.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한 반면,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규정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세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한 이상,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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