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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상증세법]비상장주식 평가에 부외이자비용의 반영여부

by 바른세무 2020. 3. 12.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에 부외이자비용에 대한 반영여부가 쟁점인 사례입니다.



[ 제 목 ]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40조 


주 문


OOO장이 2017.8.9.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6.10.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장이 2017.8.9. 청구인 김OOO에게 2016.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박OOO은 2016.10.9. 및 2016.10.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에서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73,7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쟁점법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장모 박OOO 및 쟁점법인 전 이사 김OOO으로, 이하 이름으로만 표기한다)에게 각각 양도하고 2017.1.31.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박OOO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2.부터 2017.5.19.까지 박OOO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거래를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9. 박OOO에게 2016.10.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김OOO에게 2016.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를 부외비용으로 보아 쟁점주식 손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치평가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실질과세의 원칙을 간과하였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의 소득계산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고, 국세청 예규나 조세심판원 결정도 부외경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쟁점법인 설립자 백OOO은 쟁점법인뿐만 아니라 OOO(주)와 OOO(주)를 같이 경영하였는데, 원고 OOO저축은행은 2011.2.25. OOO(주)의 미상환대출금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OOO(주)을, 연대보증인으로서 OOO(주)의 대표이사 유OOO을,「상법」제530조의9에서 정하는 연대채무자로서 쟁점법인과 OOO(주)을 각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5.10.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억원 및 이에 따른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0. 선고 2011가단65950 판결), 동 판결은 2012.6.22. 확정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위 (나) 대여금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자 OOO저축은행에 대하여 원금 OOO억원 및 이에 따른 법정지연이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이하 “쟁점부외이자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쟁점법인은 보유 중이던 토목건축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성과가 불량하게 평가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장부에 부채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라) 채권자 OOO저축은행은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사실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다고 보아「민법」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하였고,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 평가시 이를 부채로는 인정하였으나「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쟁점단서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결산조정사항인 점을 들어 순손익평가시 손금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부외이자비용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므로 변제를 회피할 수 없는 부채이며 비용이다. 세법상 부채와 비용의 인식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므로 쟁점부외이자비용은 장부의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확정된 부채와 손비로 보아야 한다. 물론 법인이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라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미지급이자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반영되어야만 손비로 인정받게 되나 이와 달리 정부에서 조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외경비를 조사하여 그 실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다(조심 2014구389, 2015.7.10.).




   (바) 처분청은 미지급이자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절차이행 후 주식평가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나,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예규(서면 2016징세3668, 2016.4.1.)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박OOO 소유 부동산(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락대금 중 쟁점법인 채무변제에 충당된 OOO원(이하 “쟁점변제충당금”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기간귀속의 오류가 있다.




  쟁점담보부동산은 2015년 12월에 경락되었고 동 처분대금이 채무상환에 전부 충당된 시점은 2016.1.12.이다. 따라서 박OOO가 쟁점담보부동산 경락대금을 쟁점법인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에 대하여 구상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박OOO 소유 쟁점담보부동산이 경락으로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귀속되기 전에는 쟁점법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채무가 소멸되지도 않고 순자산도 증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박OOO가 소유하는 개인 부동산이 경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변제충당금은 2016년 1월에 채무상환에 충당되었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할 법적근거는 없는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변제충당금을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김OOO의 쟁점주식 취득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김OOO은 2016년 10월경 박OOO이 회사업무 처리를 위해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전해주었을 뿐 쟁점주식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통지를 받은 적도 없고 명의이전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한 적도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특히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상단에는 양수인이 박OOO로 표시되고 하단에는 김OOO으로 표시되었는데 정상적인 주식거래라면 이처럼 잘못된 계약서에 김OOO이 스스로 날인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김OOO은 2017년 6월말경 양천세무서장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고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박OOO에게 확인한 결과 그동안의 사건의 경과를 인지하게 되었고, 2017.7.22. 자로 박OOO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박OOO은 2017.7.31. 위 (나) 내용증명에 대하여 허락 없이 부득이하게 김OOO의 명의를 도용한 점을 사과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고, 김OOO은 2017.8.3.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쟁점주식을 재이전하지 않으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다




   (라) 따라서 김OOO이 양수한 쟁점주식은 박OOO이 김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김OOO은 이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김OOO은 쟁점주식을 박OOO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사실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부외비용으로 보아 쟁점주식 손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가치평가시 쟁점부외이자비용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쟁점부외이자비용은 미지급이자로 쟁점단서조항에 따라 장부상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이자비용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미지급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쟁점변제충당금을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담보부동산 처분대금이 채무상환에 전부 충당된 시점인 2016.1.12.을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및 근저당권 말소일이 2015.12.3.로 확인되는바,「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쟁점변제충당금으로 인한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김OOO의 쟁점주식 취득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김OOO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이전에 불과할 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의가 없음을 서로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OOO은 2017.1.31. 쟁점주식 양도 후 증권거래세도 신고하였다.




   (나) 김OOO은 2016.12.31. 현재 쟁점주식 38,000주를 보유하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2017.12.29. 쟁점법인 퇴사), 쟁점주식 명의도용과 관련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양천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박OOO은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김OOO이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김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동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 채무변제에 충당된 쟁점변제충당금을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손익귀속시기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김OOO의 쟁점주식 취득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함)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6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괄호 생략)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 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6)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박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부인하고 박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 청구시 쟁점법인이 대여금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자 OOO저축은행에 대하여 지급하여 야 할 채무가 있음을 근거로 원금 OOO백만원(부외부채) 및 이에 따른 법정지연이자를 쟁점주식의 가치 평가시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주식 평가시 주식 양도일현재 법원 판결서와 은행공문 등을 통하여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부외부채 및 법정지연이자를 반영하도록 하였는바, 쟁점주식 ‘순자산가치’ 산정시 2015사업연도말 쟁점법인 부외부채 OOO백만원(원금)와 미지급 법정지연이자 OOO백만원(쟁점부외이자비용 OOO백만원 포함)를 반영하고, ‘순손익가치’ 산정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단서조항에 따라 법인 장부상 손금에 반영해야 이자비용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으로 보아 제외하고, 쟁점변제충당금을 2015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한 후 증여세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자산가치 산정시에는 반영하였으나(1주당 순자산가치 0원), 순손익가치 산정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고(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 쟁점변제충당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상주식주식에 대한 가중평가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2> 쟁점부외이자비용 및 쟁점변제충당금 반영 내역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2016.12.31. 기준)






(3) 처분청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박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4)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각 내역은 아래 <표5>ㆍ<표6>과 같다.




<표5> 청구인들 쟁점주식 가치평가 내역




    1) 1주당 순손익가치




    2) 1주당 순자산가치




<표6> 처분청 쟁점주식 가치평가 내역




    1) 1주당 순손익가치


   2) 1주당 순자산가치




  (5) 쟁점법인 채권자 OOO저축은행에게 박OOO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제공한 쟁점담보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박OOO가 2005.12.16. 쟁점담보부동산을 매매취득한 후 법원 임의경매에서 남OOO에게 매각되어 2015.12.3.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및 같은 날 OOO저축은행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 종국일자는 2016.1.4.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재무제표에 미반영한 쟁점부외부채 및 쟁점부외이자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OOO저축은행의 대출금 상환조회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출원금과 이자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대출원리금 내역[채무자 : OOO(주)]




   (나) 청구인들은 박OOO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김OOO은 위 계약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박OOO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재무제표에 손비로 계상하지 못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법인 가치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법원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0. 선고 2011가단65950 판결)를 제출하였는바, 동 판결서에는 피고 OOO(주), OOO(주) 대표이사 유OOO, 쟁점법인과 OOO(주)이 연대하여 원고 OOO저축은행에게 OOO백만원 및 이에 따른 법정지연이자(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판결은 2012.6.22.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다) 연대채무인들의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주채무자 OOO(주)은 심리일 현재 해산간주법인으로 확인되고, 유OOO은 국세 체납상태(OOO억원)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OOO(주)의 무자력상태를 증빙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연체 독촉장, 지방세 체납에 따른 은평구청장의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서,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의 강제집행 통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의 미납 퇴직공제금 납부촉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위 (라)와 같이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변제무자력상태로 확인됨에 따라 채권자 OOO저축은행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발송한 채무변제 독촉 공문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단서규정의 취지는 세법상 지급이자의 귀속시기(현금주의 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이 결산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 지급일이나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에 반영한 경우라면 기간경과분 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있다(발생주의의 예외적 수용).




   (나) 그런데, 이 건 쟁점부외이자비용과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원금에 대한 이행기까지의 사용대가인 실질적 의미의 ‘이자’와 달리 그 법적 성질은 이행기 이후에 금전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지연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하는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7434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청은 쟁점부외이자비용은 미지급 이자로서 쟁점단서규정에 따라 결산조정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법인 결산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규정의 취지는「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해당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2606, 2005. 11.24., 국심 2001서2725, 2002.2.8., 같은 뜻임). 또한, 법원 확정판결(판결확정일 2012.6.22.)로 이미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한’ 쟁점부외이자비용(2013˜2015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법인 결산서에 계상시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쟁점단서조항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쟁점법인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 비용이「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 두7176 판결 등)의 한 축인 의무확정주의는 손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실현주의를 세법의 영역에서 재구성한 것으로서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 있다면 그 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쟁점부외이자비용은「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일 이후 발생시마다 그 귀속시기인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부외이자비용은 순자산가치 산정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담보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일 및 근저당권 말소일(2015.12.3.)을 들어 쟁점변제충당금으로 인한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박OOO 소유인 쟁점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채무가 소멸되어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은 실체법적으로 쟁점법인의 채무가 변제되어서가 아니라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시 ‘소멸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민사집행법」제91조 제2항 참조), 채권자OOO저축은행의 대출금 상환조회서상 쟁점변제충당금이 채무상환에 충당된 시점은 2016.1.4. 및 2016.1.12.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제충당금으로 인한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 귀속시기는 2016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위 (7)과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하고, 쟁점변제충당금을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할 경우 위 <표5>와 같이 쟁점주식 평가액은 0원이 되는바,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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