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양도당시 증여받은 주택의 존재로 부인되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 |||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 |||
[ 요 지 ] | |||
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 말소되었지만 증여계약이 효력하게 성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사 건 |
2018구단7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동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3. 13. |
판 결 선 고 |
2019. 4.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년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하였고, △△△△.△△.△△.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으로, 위 같은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000,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김AA(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그 모친인 조BB(이하 ‘장모’라
한다)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지상 다세대주택 건물 제1층 제○○○호(이
하 ‘이 사건 증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 원고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의 장모는 △△△△.△△.△△..△△.△△.경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의 의사표시 없이 체결된 원인무효의 계약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유
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가단△△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말소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
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부터 △△△△.△△.△△.까지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증여
주택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증여주택을 원고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 원고에게 △△△△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갑 제4호증의 1, 2, 7, 8, 10, 1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효
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증여주택은 원고 세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
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증여계약의 효력)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 당시
원고의 배우자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기하여 원고의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적법한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이 사건 말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말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
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증여주택을 장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말소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
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는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증여주택이 원
고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세대 주택 수
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이 사건 말소 소송은 원고의 양도소득
세 신고일로부터 불과 약 ○일 만에 제기되었다.
② 원고의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자로 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증여일로부터 약 ○년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말소 소송이 제기되었다.
③ 원고는, 장모가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한 증여 당시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증
여 의사가 없었거나 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장모의 진단
서, 치료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질 무렵 장모의 건강상태가 증여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 및 이 사건 말소 소송의 제기 시점,
원고와 이 사건 말소 소송의 당사자와의 관계, 증여계약이 체결된 무렵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말소 소송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말소 소송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
처럼 제소하여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합의해제로 보아 증여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것인지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
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
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
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
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
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뒤에는 합의해제로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말소 소송은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
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하므로, 원고의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일종의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사후에 이 사건 말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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