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공사의 경우 분양계약을 한 후 계약해제되는 경우도 많은 바, 이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 |||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
[ 요 지 ] | |||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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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62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8.11. 선고 2015구합63869 |
변 론 종 결 |
2018.7.20. |
판 결 선 고 |
2018.9.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 5. 2. 원고에게 한 200* 사업연도 법인세 ***,143,240원(가산세 포함),
200* 사업연도 법인세 **,***,545,7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0면 21행의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를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 제2유형 수분양자 및 제3자 사이에서
기존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11면 6행의 “이는”부터 8행의 “뒷받침된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13면 1행의 “그러나”부터 3행의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5,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장**, 오**, 김**, 양**, 이**, 윤**, 김**, 최**의 각 서면증언만으로는 위 30세대 분양계약이 재판상 취소되거나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등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3면 18행의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제1, 3유형에 관한 감액된 분양대금 및 그에 따른 분양률도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42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존 수분양자에게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경제적,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인 분양률은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 3유형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분양대금이 감액된 부분만큼을,
제2, 4유형의 기존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분양대금을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종국적
으로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2008, 2009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2, 4유형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분양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존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새로운 분양계약
에 따른 분양률은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 이후에 반영될 수 있는 점,
원고는 제2, 4유형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에 따라 제3자와 기존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대금 정산으로 기존 수분양자에게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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