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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상증세법]친족간에 발생한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by 바른세무 2020. 3. 12.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족에 대한 부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 소멸시효경과 등으로 부인됩니다.



[ 제 목 ]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가 아님

 

[ 요 지 ]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자확인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17.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총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2016.8.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2017.10.24.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서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등 기타 적발사항들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5. 청구인에게 2016.8.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채무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98.8.3. 손아래 동서인 OOO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채무OOO를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토지 상에 청구인의 건물과 공동담보제공자인 OOO(상속인들 중 한 명임)의 건물이 있었기에 토지와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바,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청구인과 OOO는 공동담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고, 이후 OOO이 동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담보제공물건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던 피상속인은 2001.12.27. 부득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으로부터 쟁점채무 중 원금부분인 OOO원을 대출받게 하여 OOO의 금융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쟁점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2) 또한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원금을 갚지 못하였는바, 계속하여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2002년〜2015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자비용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3) 피상속인은 대위변제한 OOO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OOO과 OOO의 동업자 OOO 주식회사 등에게 구상금 청구소송OOO 및 추심금 청구소송OOO을 제기하고,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 하여금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면서 2016.3.11.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대출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채권확보 노력은 물상보증인 전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점,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OOO이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설령 쟁점채무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바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각종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 중 원금의 발생일인 2001.12.27. 당일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쟁점채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즉, 쟁점채무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상증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채무를 대출받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구상금청구소송 및 추심금청구소송의 원고는 피상속인, 청구인 및 공동담보제공자인 OOO이므로, 물상보증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해 OOO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상속인, 청구인 및 OOO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는 OOO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OOO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OOO가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상속인 등이 물상보증인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OOO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상속인이 전액 대위변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OOO의 채무인수약정 사실이나 근저당권 설정 사실 등 만으로 쟁점채무의 실질적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8.3. 근저당권 설정OOO, 2001.12.26. 근저당권 설정OOO, 2001.12.27. OOO근저당을 말소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데, 공동담보 설정된 등기부등본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로만 판단하면, 청구인 또한 OOO근저당에 대한 물상보증인 중 한 명으로서 청구인이 대출을 일으켜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 구상금청구소송 판결문 중 기초사실(4페이지)을 보면, 원고들(피상속인, 청구인, OOO)이 2000.2.22.〜2000.9.30. 중 OOO원을, 2000.12.15.〜2001.12.27. 중 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들은 OOO과 관련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변제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전적으로 쟁점채무를 일으켜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 뿐이어야 하나, 동 판결문 상 대위변제의 주체는 피상속인 단독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일으켜 OOO의 채무 일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구상권청구소송 판결문에서는 2000.12.15.〜2001.12.27. 중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2001.12.27. 일시에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 OOO원으로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과 다르고, 차용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의 발생경위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6)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12.27.부터 상속개시일인 2016.8.7.까지 약 14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단 한 번도 상환한 적이 없고, 청구인 또한 쟁점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부자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14년 이상의 기간 동안 OOO원에 이르는 고액의 채무와 이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독촉과 상환이 없었음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채무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동 채무확인서가 작성된 2016.3.11. 발급되었으나, 발급신청자는 ‘본인’, 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피상속인이 암 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본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피상속인 본인이 투병 중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정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실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상속재산 배분과정에서 동 채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정산ㆍ배분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율을 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쟁점채무를 상환받아야 했던 청구인과 공동담보제공자 OOO는 기타 상속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속재산을 안분받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상속재산 배분 이후에라도 청구인을 제외한 기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에 대한 독촉 또는 청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아직까지 청산이 이루어진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상 채권은 10년간, 이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제162조, 제16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완성되며(「민법」제183조),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민법」제166조), 쟁점채무는 2001.12.27.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이 단 한 번도 쟁점채무를 상환한 적이 없다면, 쟁점채무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1.12.27. 완성되었다.

 

    청구인은 2016.3.11. 피상속인이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이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만일 피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경험칙상 이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에 이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처분청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할 것이 불확실해진 채무라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OOO은 피상속인 OOO의 배우자 OOO의 동생인 OOO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과 동서관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는 주요 근저당 설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구상금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들(피상속인, 청구인, OOO)은 1998.8.3. OOO의 OOO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 OOO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자 OOO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였으며, 이에 물상보증인인 원고들은 2000.2.22.˜2000.9.30. OOO에 OOO원을, 2000.12.15.˜2001.3.31. OOO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법원은 피고들OOO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추심금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OOO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 등이 지급이 지체되어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원고들(피상속인, 청구인, OOO)은 2000.2.22.˜2000.9.30. OOO에 OOO원을, 2000.12.15.˜2001.12.27. OOO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들은 OOO과 OOO를 상대로 2001년경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OOO과 OOO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OOO원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3년경 법원에 위와 같이 변제한 금원 중 나머지에 대하여 추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OOO과 OOO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OOO원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채무인수약정서 및 이사회 의사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은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고, 피상속인은 동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OOO 소유의 부동산(공장건물 및 공장용지 등)에 근저당권OOO을 설정하였으며, OOO 부동산임의경매OOO 배당표OOO)에 의하면 OOO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에 의한 배당액 합계 OOO원은 채무자 OOO이 OOO원, OOO 주식회사가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데,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자확인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쟁점채무는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그에 대한 기납입이자로서 대외적으로 청구인의 채무임이 명확하고, 청구인 역시 피상속인과 공동물상보증인으로서 OOO의 채무를 직접 대위변제할 동기가 충분하며, 대위변제 이후 채권확보 노력도 물상보증인 전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OOO이 부담하는 채무를 단독으로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없는 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OOO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대위변제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거액의 쟁점채무에 대하여 십여년간 한 차례도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회수하고자 노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액의 상속채무(총 상속재산가액의 약 22% 상당액)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상속재산 배분과정에서 동 채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정산ㆍ배분받았다거나, 상속재산 배분 이후 기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독촉 또는 청산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경험칙상 이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에 이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할 것이 불확실해진 채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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