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나 조세회피관련유무에 대한 입증은 반박할 수 없는 뚜렷한 명분이 존재해야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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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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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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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한 것은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감사의 직위로 선임하기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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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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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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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5.22. 동생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로 발행된 주식 중 실권주인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대상기간 : 2013˜2016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납세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이 동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OOO원,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 등으로 하여 2017.9.21. 처분청에게 2006.5.22.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후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청구인은 2017.11.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한후신고한 산출세액을 전액 감액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12.20. 해당 기한후신고가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답변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고, 처분청은 위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 그 신고일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합하여 2018.2.5. 청구인에게 2006.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후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의 일부만 경감시킬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그 신고가 아니라「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정부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조심 2010서714, 2010.7.6.) 이 건 증여세의 고지는 청구인에 대한 결정결과의 통지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국세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서 증여세를 정부부과결정방식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같은 제7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증여세의 고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있었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5.12. 선고 2007두7733, 조심 2010서3243, 2012.4.30.), 단지 장래 조세경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첫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의 신탁자인 OOO은 OOO의 대주주(2006년 기초 현재 OOO주, 발행주식의 OOO주 중 55% 보유)이자 대표이사로서 OOO유학 등으로 축적한 인테리어분야의 전문성, 인맥 등으로 공사수주 등에 대한 영업력을 발휘하여 동 법인을 동종업계의 전국 2위로 성장시켰으나, 쟁점유상증자의 전부터 전배우자로서 동 법인의 주주(10%)이자 감사였던 OOO가 그 동조자로서 이사였던 OOO 등과 더불어 동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이사 OOO의 해임을 부결시켰고, 쟁점유상증자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동 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ㆍ대여금채권, 가지급금 등과 관련한 소송 및 OOO을 상대로 그 보유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소송 등을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사사건건 다툼을 벌여 동 법인 또는 OOO과 충돌하였는바, OOO으로서는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OOO 및 OOO를 감사 또는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OOO가 OOO에게 보낸 사실증명, 관련된 판결문, 동 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OOO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을 위한 소장 및 조정합의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된다.
이러한 정황에서 OOO으로서는「상법」제385조 및 제415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해임(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같은 법 제409조에 따른 감사의 선임(지분율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의 의결권은 3%만 인정됨)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사회의 결의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의 3배인 OOO원으로 할증하여 OOO주의 신주를 발행하되, 그 기일인 2006.5.17.까지 주금을 납입하지 못한 주주의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으로 쟁점유상증자를 개시하였는데, OOO이 주금납입으로 신주 OOO주를 배정(합계 OOO주, 발행주식 OOO주 중 62.9% 보유)받은 반면에 나머지 주주 중 OOO 및 그 동조자들인 OOO이 주금납입을 하지 못하여 기존 주식의 보유에 따라 배정될 신주 OOO주가 실권되었고, 동 법인은 이 중 OOO주를 OOO의 오빠인 청구인(쟁점주식 OOO주), 다른 오빠인 OOO, 모친인 OOO에게 배정함으로써 OOO에게 우호적인 주주의 지분율로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필요한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 2 이상’, 감사의 선임에 필요한 ‘최대 지분율 9.4%’(OOO 등은 9%)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쟁점유상증자 후인 2006.7.8. OOO, 2006.9.21. OOO를 각각 이사 및 감사에서 퇴임하는 등기(퇴임일은 각각 2006.7.8., 2006.3.29.)를 하고, 2006.9.21. OOO을 감사로 선임하는 등기(취임일은 2006.9.18.)를 할 수 있었다.
요컨대 OOO이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OOO의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방해한 OOO와 그 동조자들을 해임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목적에 기인하므로 OOO과 청구인 등 3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일(2006.5.22.)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이익에 반하는 OOO 등의 임원들에 대한 해임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들의 임기가 쟁점유상증자일의 2개월 이내에 만료되어 동 법인이 해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퇴임 후 새로운 임원이 취임(이사 OOO은 2006.5.18., 감사 OOO은 2006.9.18.)할 때 실권주를 배정받은 청구인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대표이사인 OOO이 사실상 감사를 명목상의 지위로 인식하여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2005.3.28.자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OOO과 감사인 OOO가 회의 진행의 전반에 걸쳐 다투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이 분쟁관계에 있는 OOO가 회계감사를 할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공신력있는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감사가 없어도 회사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왜곡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로는 그 신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이 있는바, 그 수탁자인 청구인과 OOO은 의사로 재직하는 고소득자로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왔고 2009.4.20. OOO으로 받은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쟁점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OOO주, 전체 발행주식의 0.4% 보유)이 적어 관련된 배당도 적고, 설사 이들이 받은 배당을 신탁자인 OOO이 모두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세부담이 신탁자들에게 배당할 때의 세부담과 비교하여 사소(OOO원 상당)한 점, 쟁점주식의 수탁자와 신탁자가 특수관계인이므로 신탁자인 OOO이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었고(같은 이유로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수 없었음), 동 법인이 2006년말 현재 조세체납이 없었으며, 설사 체납이 발생되더라도 OOO원 상당의 충분한 이익잉여금이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거나 회피된 세액(OOO원 상당)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쟁점유상증자로 명의신탁된 주식OOO의 가액인 OOO원 상당(기한후신고한 1주당 평가액 OOO원 적용)에 비하여 사소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OOO주만큼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고, 기존주주인 OOO이 쟁점주식 등 제3자인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OOO주를 명의신탁한 경우와 그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OOO이 쟁점유상증자로 주식을 초과배정받았는지 여부는 실권주의 발생 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OOO주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유상증자 전의 지분율인 55%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증자별 1주당 증여이익 계산방법[신주의 실권처리로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OOO)의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실권주를 배정받은 제3자(청구인 등 3인)의 증여이익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적용]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이익의 차이를 계산하면 OOO원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으로 경감되는 세액이 사소한지 여부는 앞서 제시한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상황과 더불어 신탁대상인 자산가액과의 비교, 조세회피의 의도 등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차액은 명의신탁된 전체 주식의 가액인 OOO원의 5.7%에 불과한 점, 청구인 등 수탁자들이 고소득자들(청구인, OOO)이거나 배정받은 주식수가 적어서OOO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차액 OOO원은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증여세의 고지는 청구인이 자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그 납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첫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OOO은 청구인 등 3명에게 쟁점주식이 포함된 OOO주를 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키더라도 쟁점유상증자로 OOO주를 배정받아 보유주식OOO이 전체 발행주식OOO 중 67.5%가 되므로「상법」상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인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점을 볼 때 OOO이 OOO의 경영상의 장애요인인 OOO 등을 퇴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에 OOO이 OOO 등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할 목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시 그 목적에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지분율을 확보’하는 것을 추가하고, 쟁점유상증자로 기존 이사, 감사 등을 해임하며 새로운 감사 등을 선임하는 등기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6.5.22.˜2007.12.31. 기간 중 OOO 등기부등본상의 임원변경내역 및 그 사유를 확인하여 본바, 2006.3.29.자로 감사인 OOO가 경영권분쟁패배, 2003.7.8.자로 이사인 OOO 2007.3.29.자로 이사인 OOO가 각각 3년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그 임기 중 해임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임기 중 해임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필요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하고, 2004.2.5. 감사인 OOO가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2004.2.24. OOO의 회신 등의 내용과 2004년ㆍ2005년 OOO가 불참한 상태에서 동 법인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감사인 OOO의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OOO도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대표이사 OOO을 견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동 법인이 경영권 분쟁기간 동안 큰 폭의 성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감사의 선임을 위한 지분율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필요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상당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이 사실상 소유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자녀인 OOO이 상속받을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제3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기존 주주가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그 배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신주의 주금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 1주당 평가액(증자전 평가액과 그 후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것)에 배정받은 신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위 제3자 또는 기존주주의 증여이익(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쟁점유상증자로 신주 OOO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이 시가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그 1주당 평가액이 OOO원보다 낮고, 기존주주로서 OOO주를 배정받은 OOO은 지분율 상당분인 OOO주OOO보다 OOO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았으며, 청구인 등 3인은 제3자로서 합계 OOO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식의 합계 OOO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증자이익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OOO과 청구인 등 3인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액이 OOO원으로, 해당 증여이익이 OOO에게 모두 귀속되었을 경우의 세부담인 OOO원보다 OOO원만큼 적으며, 이러한 차이는 그 이익을 청구인 등에게 분산하여 발생하는 누진세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으로 상당한 조세회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을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3.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하는 때
5.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단서 생략)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단서 생략)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단서 생략)
나.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6.5.22. 동생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의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중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취득한 후, 조사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안내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OOO원,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 등으로 하여 2017.9.21. 처분청에게 2006.5.22.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후신고하면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신고일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해당 무납부세액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OOO은 2003년˜2006년 기간 동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매출액OOO 및 당기순이익OOO이 크게 증가하였고, 처분청은 대표이사인 OOO과 감사인 OOO 및 그 동조자들OOO 간의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게 동 법인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표1>2003년˜2006년 기간 중 OOO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나)OOO은 2006.5.22.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당초 OOO주의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주주인 OOO이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을 OOO주의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이 중 OOO주를 청구인(쟁점주식, OOO주), OOO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OOO주를 실권처리하였고, 처분청은 동 법인이 위 OOO주를 청구인 등에게 배정하지 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였더라도 OOO이 전체 주식 OOO주 중 67.5%인 OOO주를 보유하게 되어「상법」제385조에 따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감사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요건(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쟁점주식 등 OOO주를 청구인 등에게 배정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았다.
<표2>2013년 OOO의 주식변동현황
(다)처분청은「상법」제409조에서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결권의 행사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분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하지 못하는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쟁점유상증자 전에는 OOO(10% 지분 보유)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과 그 동조자인 OOO의 보유한 것을 합하여 합계 9%의 감사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OOO이 단독으로 5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의결권이 3%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에는 청구인, OOO의 해당 의결권을 합하여 9.2%를 보유함으로써 위 조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OOO이 쟁점유상증자 전에 감사인 OOO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OOO도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대표이사 OOO을 견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동 법인이 경영권 분쟁기간 동안 큰 폭의 성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감사의 선임을 위한 지분율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표3>쟁점유상증자 전ㆍ후의 감사선임에 필요한 의결권 변동 내역
(라)2004.2.24. OOO이 OOO에게 ‘업무 및 회계감사실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내용증명(2004.2.5. OOO가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회신한 것)을 보면 동 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그 설립 이후 동 법인의 감사로부터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상의 감사의 직위가 명목에 불과하며, OOO가 동 법인에게 정관 및 주주명부의 열람을 요청한 것도 OOO과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불순한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요청에 응할 수 없고 감사인 OOO로부터 업무 등의 감사를 받을 수 없으며, 회신일 현재 회계전문가로부터 해당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2005.3.28.자 OOO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해당 주주총회에 전체 주주인 4명이 출석하여 재무제표(2014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보임)의 승인, OOO 이사 및 OOO 감사의 해임 등 3개의 안건이 회부되었고, 재무제표는 승인되었으나 나머지 안건은 주주 3인(OOO을 제외한 나머지인 OOO 주주의 대리인인 OOO로 보임)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대표이사인 OOO가 OOO와의 이혼소송, 단기차임금, 미수금 등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동 법인의 감사인 OOO에 의한 업무 등의 감사절차가 투명성 등이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의결내용으로 보임)를 거쳐 외부감사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의 안건, 2003.12.16.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동 법인에 대한 충실의무, 대표이사에 대한 항명 등을 이유로 OOO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 및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회사 OOO)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OOO 이사와의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OOO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OOO 감사를 해임을 각각 상정하였으며, OOO 감사가 관련된 지식이 없는 등 회계감사의 능력이 없으므로 공인회계사를 통한 재무제표의 감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 등이 이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OOO과 다툰 것으로 나타난다.
(바)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로 실제로 발행된 OOO주의 신주를 기존주주 및 제3자에게 배정한 주주별 기말주식수에서 해당 주식을 기존주주의 지분율대로 배정된 기말주식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OOO, 청구인과 OOO 및 OOO의 초과배정 또는 제3자 배정된 주식수를 계산한 후, 그 합계 OOO주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된 증여재산가액 OOO원의 증여세 OOO원이 OOO이 OOO주를 전부 배정받을 경우에 산출된 증여세 OOO원보다 OOO원만큼 적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2003.8.14.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보면 OOO은 같은 날 법원에 OOO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한 2008.1.23.자 조정합의서를 보면 이들은 같은 날 양자의 이혼과 더불어 OOO가 보유한 OOO인 발행주식 OOO주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고, 공사대금ㆍ대여금채권 등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재산권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가 OOO의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2004.2.5., 2004.2.12., 2004.3.24., 2004.3.29., OOO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을 보면 OOO는 OOO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재무재표 등을 작성하여 감사(직위)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수차례 그 정관 및 주주명부를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하였고, 정관과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2003.9.8. OOO의 오빠인 청구인과 OOO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이사인 OOO를 해임하여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2006년 4월 OOO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2008.1.23.자 조정합의서 등을 보면 OOO 및 그 대표이사인 OOO 및 주식회사 OOO간에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의 명의신탁 회복(신탁자 : OOO), 쟁점유상증자의 금지, 공사대금 등 각종 채권의 반환 등에 관한 소송 등 법적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가 OOO의 이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OOO가 위 이사들을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동 법인 발행주식(합계 OOO주)의 명의를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은 OOO이 2009.4.29. OOO, 청구인과 OOO 등 주주들에게 합계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이들 주주들이 각각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청구인 등 3인이 각각 위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세부담(소득금액 : OOO원, 다른 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이 OOO이 단독으로 위 배당금 모두를 받을 경우의 세부담(소득금액 : OOO원)에 비하여 OOO원이 적고, 청구인(2009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상당, 최고세율인 35% 적용)과 OOO의 소득금액 규모 및 적용세율을 볼 때 이들이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청구인은 OOO의 경우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OOO주의 신주(최종적으로 OOO주가 실권되기 전)를 기준으로 기존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OOO가 지분율대로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동 유상증자 후 OOO의 지분율 상승분(55.0% → 62.9%)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가액 OOO원을 적용(처분청 의견과 다르게 OOO에 대한 실권주 배정분은 없음)한 OOO원, 청구인, OOO의 경우 배정받은 실권주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이익 OOO원을 적용한 합계 OOO원의 각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OOO원이 OOO이 동 증여이익을 모두 귀속받을 경우에 산출된 증여세 OOO원보다 OOO원만큼 적다(처분청 추정분 OOO원 대비 OOO원)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세부담의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자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기한후과세표준의 신고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기한후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신고ㆍ납부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국세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서 증여세의 경우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된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기한후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결정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통지로 처분의 효력을 발생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9.21. 한 2006.5.22.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후신고 후 해당 세액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무납부세액을 결정ㆍ고지한 것은 해당 기한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 내용대로 결정한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동 통지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경영권 다툼의 상대방이자 전배우자로서 동 법인의 주주이자 감사였던 OOO와 더불어 그 동조자로서 동 법인의 이사였던 OOO 등을 해임하기 위하여「상법」제385조 및 제415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해임(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같은 법 제409조에 따른 감사의 선임에 각각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유상증자시 위 OOO 등에게 배정될 주식 OOO주 중 실권된 쟁점주식 등 OOO주를 OOO의 친족인 청구인, OOO(이상 오빠) 및 OOO(모친) 명의로 배정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 OOO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OOO이 쟁점유상증자(2006.5.22.)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기 중인 이사 등의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 없었던 점(감사였던 OOO는 동 유상증자 전인 2006.3.29.자로 퇴임하였고, OOO 등의 이사도 그 후에 임기만료로 퇴임), OOO의 2005.3.28.자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동 법인이 그동안 감사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회계 등의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 등의 감사도 외부감사를 통하여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법인과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한데 대하여 감사인 OOO와 그 동조자였던 OOO 등의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감사의 직위로 선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신탁자인 OOO과 수탁자인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발생한 조세회피액이 미미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명의신탁으로 해당 명의신탁이 없는 경우보다 발행법인인 OOO이 청구인 등에게 한 배당으로 종합소득세 OOO원, 쟁점유상증자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원 등의 조세회피액이 발생하고, 해당 조세회피액이 쟁점주식의 가액인 OOO원 상당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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