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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상증세법]비상장주식양도시 시가산정

by 바른세무 2020. 3. 9.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시가에 대한 판정사례로 특수관계자여부 및 시가산정여부가 쟁점입니다.

 

 

[ 제 목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가액이므로 실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양도인과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전년도에 ooo이 xxx에게 양도한 가격에도 못 미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주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10.18. 주식발행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재직기간 2012.3.31.〜2015.2.24.)으로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기획점검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 주식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OOO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2017.8.11. 청구인에게 2016.10.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8.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7.12.21. OOO장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26.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과 OOO은 제2호의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호 가목의 임원은 분명하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 가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약에 양도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변동으로 법인을 양도ㆍ양수하는 모든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역설적인 결정을 수용하여야 하는바, 이는 법 규정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현저히 어긋나는 해석이라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양도인을 특수관계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사실상 거래금액 확인되고, 타인과의 거래가액에 의해서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 내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임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거래가액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실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실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된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자이자 전 대표이사인 OOO은 법인의 실질가치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도 법인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양도자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라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적정한 가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에 주식발행법인의 도시형주택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어 사업상 중대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점, 청구인이 같은 날짜에 소액주주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매입가격이 주당 OOO원인 사실이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기타 양도인의 체납세액 납부 사정, 거래가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소재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본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 등의 OOO%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때 임원은 제3호 가목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2015.12.31. 기준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인 본인 OOO%, OOO(주) OOO%, OOO OOO% 등 합계 OOO%로 청구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고, 양도자 OOO은 2015.2.24.까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OOO의 퇴직일(2015년 2월)로부터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16.10.19.까지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양도자 OOO은 청구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양도자 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저가 양도에 따른 주식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정당한 사유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설령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저가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OOO은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액을 납부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부득이하게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식대금 수수일은 2016.10.19.이고, 세금 납부일은 2017.3.15.로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였던 OOO이 직전 연도에 비해 5배 이상 순이익이 증가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나 교섭이 없이 전년도 주식 양도가액(2015.2.25. OOO이 OOO에게 주식발행법인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주장만 할 뿐 시가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은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이라는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2015년 2월에 OOO이 OOO에게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보충적 평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당시 양도인과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가액이므로 실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 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3억원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 기업집단 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 관련자 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나.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발행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양도ㆍ양수 내역은 <표1>과 같은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인 OOO,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가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이 2012.3.31. 취임하여 2015.2.25. 사임하였고, 청구인이 2015.2.25.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누나이자 주주인 OOO이 2012.3.31. 감사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설령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식양수도계약서나 금융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동 일자에 이루어진 다른 주주와의 매매사례가액과도 동일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양수도계약서(쟁점주식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같은 일자 다른 주주와의 계약서)와 관련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동 일자에 거래된 쟁점주식 등의 1주당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계약일의 익일인 2016.10.19. 주식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과 OOO 간의 2015.2.25.자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OOO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OOO이 OOO에게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전후하여 도시형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중이던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상 위기(미분양)로 청구인과 양도자가 회사의 실정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10.18. 기준 주식발행법인의 미완성공사명세서와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미완성공사(분양)항목에 OOO원이 부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재결청인 OOO장은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주위적 청구는 이 건 심판청구 쟁점과 동일하나 기각결정)하여 당초 주당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26. 당초 경정ㆍ고지세액인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의 하나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규정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해석상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은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임원 중 퇴직 후 5년이 지나아니한 임원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양도인 OOO은 주식발행법인을 퇴직한 전직 임원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친족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양도인 OOO과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된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자이자 전 대표이사인 OOO은 법인의 실질가치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도 법인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에 주식발행법인의 도시형주택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어 사업상 중대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점, 청구인이 같은 날짜에 소액주주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매입가격이 주당 OOO원인 사실이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기타 양도인의 체납세액 납부 사정, 거래가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소재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전년도에 OOO이 OOO에게 양도한 가격에도 못 미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주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경제적인 합리성에 의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 일자에 거래한 다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 상대방이 주식발행법인의 직원으로 이를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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