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인됩니다.
[ 제 목 ] |
|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 요 지 ] |
|
쟁점주유소의 매입관리 등 쟁점주유소 운영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김OOO 명의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소재 OOO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2013.8.22.˜2013.9.25. 기간 동안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2002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OOO(주)의 대표자로 재직]이 쟁점주유소를 실지 운영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 OOO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4. 김OOO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김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조심 2014서3340)를 제기하였다.
나. 우리원은 김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5.12.9.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2.15.˜2017.2.24. 기간 동안(청구인 행방불명으로 조사중지되어 실조사일수 20일)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17.7.3.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임을 주장하며 2017.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2.10 선고 2013고단80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7.17 선고 2015노1027 판결 및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1963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매월 OOO천만원 이상 변제하지 못하면 모든 권리를 김OOO에게 넘겨야 하고 주유소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도 김OOO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김OOO과 청구인의 관계를 통상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볼 수 없다. 즉, 김OOO의 투자원금 OOO억OOO천만원을 청구인 등이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김OOO이 쟁점주유소 인수대금으로 OOO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및 ㈜OOO와의 확약서에서 쟁점주유소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시하였다.
(다) 쟁점주유소의 주간팀장 하OOO는 일명 대포차(OOO)의 판매대금을 OOO(동구주유소)로 송금하였는데, 이 시점에 송금자와 김OOO이 수차례 통화하였고 김OOO이 직접 하OOO에게 지시하였다.
(라) 쟁점주유소에서 2012년 2월 경 유사석유 판매로 문제가 되었을 때 전OOO(임대차 중계자)는 김OOO을 주유소의 운영자로 알고 그에게 문제를 추궁하였다.
(마) 인근 주유소의 대표자인 이OOO은 쟁점주유소의 실대표자를 김OOO으로 진술하였다.
(바) 만약 김OOO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대표자라면 2012년 8월 OOO주유소(쟁점주유소 명칭 변경)의 운영권 양수하면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의 양도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김OOO으로 명의변경하고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사) 김OOO이 쟁점주유소에 유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 공급단가를 밝히지 않아 청구인은 김OOO의 지시대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 즉 청구인은 실지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유류 매입단가를 알지 못하였다.
(아) 쟁점주유소의 대표자 김OOOㆍ권OOOㆍ주OOO 법정진술 내용을 보면, 권OOO은 김OOO이 주유소에 자주 방문하여 직원 관리 및 주유소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은 김OOO이 직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OOO은 청구인이 소개한 김OOO이 주OOO에게 대표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김OOO은 정OOO[쟁점주유소 전 ㈜OOO에너지의 실사업자]에게서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쟁점주유소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후 이전부터 주유소를 관리해 오던 청구인에게 쟁점주유소의실무를 맡기고, 그를 통해 주유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판결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소장의 역할만 하였고 김OOO이 모든 자금(시설 및 보증금 투자자금, 매입ㆍ매출대금 및 차량매각대금) 및 직원관리, 주요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대부업체와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김OOO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관리인으로서 역할만 하였을 뿐이며, 매출대금을 매일 현금 인출하여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 I/C 인근에서 김OOO에게 건네주었고, 만나지 못할 경우에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김OOO에게 5회에 걸쳐 OOO만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확인된 내용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당시 쟁점주유소에서 직원 급여를 신고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2012년 1월˜2012년 8월 기간 동안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0649-****-****-*)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검찰수사 과정에서 해명 및 확인된 사실임).
만약,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추정한다면 처분청에서 직원으로 보는 김OOO, 이OOO도 급여 신고를 하지 않은바 어떻게 쟁점주유소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표1> 청구인의 급여 수령내역
(5)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주유소의 리스차량(대포차) 매각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를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동 판결은 쟁점주유소가 아닌 OOO주유소(대표 권OOO)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초로 한 것으로 쟁점주유소 운영 당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김OOO이 실지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직원(소장)이라면 쟁점주유소 및 OOO주유소에서 근무 당시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을 텐데, 아래 <표2>와 같이 동 기간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소득발생 내역(2011˜2014년)
OOO
이는 김OOO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및 OOO주유소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기에 본인의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3) 쟁점주유소는 2011.12.28.자로 OOO세무서 앞 하OOO 세무사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2.5.11.자로 동 세무사사무소에서 2012년 제1기(2012.1.1.˜2012.4.6.)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휴대전화번호(010-89**-20**)는 쟁점주유소에 대하여 2013.8.22.˜2013.9.25. 기간 동안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과거 휴대전화번호이므로, 국세청 신고 및 제출 자료로도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 작성된 각서에 주유소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김OOO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김OOO이 OOO억OOO천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2011.12.23. 임대차 계약 당시 김OOO은 (주)OOO에너지로부터 기름값 OOO억OOO천만원 정도를 받지 못해 (주)OOO에너지의 임차보증금(OOO억)을 가압류하였고, “(주)OOO에너지를 1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OOO에너지의 실사업자인 정OOO에게 얘기해서 김OOO이 임대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동의하였고 청구인은 정OOO로부터 주유소 운영권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5) 주유소 임대인 김OOO가 임대차계약 전에 보증금을 OOO억OOO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자 OOO천만원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김OOO이 임대인 김OOO의 계좌에 송금하고(대여금 처리), 청구인이 소개해준 김OOO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청구인 등의 각서에 의하면 기름값 OOO억OOO천만원과 임차보증금 대납분 OOO천만원 합계 OOO억OOO천만원을 김OOO이 대여하고, 청구인이 원금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김OOO은 채권 확보차원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금액과 별도로 김OOO은 청구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추가로 청구인에게 OOO천만원을 대여해 주어 총 OOO억OOO천만원의 대여금을 청구인이 갚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각서 내용대로 아래 <표3>과 같이 OOO억OOO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월 OOO만원(2%, 백만원 단위 절사), 원금은 월 OOO천만원 상환하였고, 추가 차용금 OOO천만원에 대한 원금을 월 OOO만원씩 상환하다가 중단하였다.
<표3> 청구인의 대여금 상환내역
위의 금액을 김OOO이 투자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로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을 김OOO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김OOO이 투자가 아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청구인은 (주)OOO 확약서에 김OOO이 권리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시하여 김OOO을 실사업자로 주장하나, 쟁점주유소 재조사시 (주)OOO에 문의한 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자(임차인)와 동일하게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변하였다.
(8) 청구인은 김OOO, 권OOO, 주OOO 및 인근주유소 대표자 이OOO이 실사업자를 김OOO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유소의 직원은 주간소장 이OOO, 하OOO, 하OOO(하OOO의 아들), 김OOO, 이OOO, 김OOO(명의상 대표, 이OOO이 소개한 자)으로, 모두 청구인이 군산에서 17살에 가출하여 남양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 쟁점주유소 직원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채용한 것이며, 김OOO과는 전혀 무관한 사이이다.
(9) 청구인은 OOO주유소 권OOO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2년 7월, 8월경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인 인천광역시 송도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뿐 아니라 OOO주유소 또한 실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 청구인은 김OOO이 매입・매출 직원관리를 수행하고 유류를 공급하여 청구인은 유류 매입단가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상 대표 김OOO과, 직원 김OOO, 소장 이OOO은 청구인이 매입・매출 및 자금관리를 하였고, 김OOO은 유류 딜러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출액이 입금되면 수표로 인출한 뒤 현금화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명의상 대표 김OOO은 청주세무서에서 거래처 OOO석유로의 세금계산서 부당매입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청구인에게 항의하자 청구인은 OOO석유 서류를 김OOO에게 전달하였으며, 동 서류에는 OOO석유 명함, 거래사실 해명안내문, 공급자 OOO석유 일방만 기재된 석유공급계약서, OOO석유 인감증명서, 출하전표, 수표사본, 일자 및 기름단가 포스트잇 등이 작성되어 있고, 필적 감정결과 청구인의 필적과 동일한바, 청구인이 OOO석유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동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 김OOO이 2014.7.3 청구한 심판청구(조심 2014서3440, 2015.12.9.)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808 판결(2015.2.10. 선고) 중 피고인 김OOO의 지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유소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1.12.23 김OOO과김OOO이 공동명의로 쟁점주유소 부지 소유자인 김OOO와 사이에 이 부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김OOO이 2011.12.23. 김OOO에게 교부한 각서는 다음과 같다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2.10 선고 2013고단808 판결에 명시된 기초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임대차계약 체결 및 위의 각서 작성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주유소 매입ㆍ매출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신 명의로 2012.2.5. OOO만원, 2012.3.5. OOO만원, 2012.4.9. OOO만원, 2012.5.7. OOO만원, 2012.6.14. OOO만원을 각 김OOO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김OOO이 2011.12.5. 청구인에게 보낸 통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전달한 OOO석유(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거래처) 관련 서류(OOO석유 명함, 거래사실 해명안내문, 공급자 일방만 기재된 석유공급계약서, OOO석유 인감증명서, 출하전표, 수표사본, 거래일자 및 기름단가 포스트잇 등) 중 거래일자 및 기름단가 포스트잇 메모 6매와 청구인의 진술서 2매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한바, 감정결과 포스트 잇에 기재된 필적과 진술서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신되었다(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168, 2017.2.9).
(9) 쟁점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류 판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주유소 등의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김OOO은 석유류 도매상과 주유소 간 유류거래를 알선하고 판매처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OOO㈜의 대표자로서, ㈜OOO에너지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유류대금과 대여금(OOO백만원)의 채권자이었고, 청구인이 동 채권의 원금 및 이자 등을 상환한 점, ㈜OOO에너지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쟁점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OOO은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라기 보다는 채권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주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부당매입 관련 소명안내시 거래처인 OOO석유 명함, 거래사실 해명안내문, 공급자 일방만 기재된 석유공급계약서, OOO석유 인감증명서, 출하전표, 수표사본, 거래일자 및 기름단가 포스트잇 등 관련서류를 김OOO에게 전달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유소의 매입관리 등 쟁점주유소 운영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중 거래 일자 및 기름단가 포스트잇 메모 6매와 청구인의 진술서 2매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OOO이 매입・매출 관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실무예규 및 심판례 > 심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법]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 | 2020.03.03 |
---|---|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발행대상을 계산서로 수취한 경우 (0) | 2020.03.03 |
[국세기본법]청구인의 동의 없는 서류 영치 (0) | 2020.03.03 |
상증세법]비상장주식평가에 부외부채 인정여부 (0) | 2020.03.02 |
[상증세법]추정상속재산의 상속재산포함 (0) | 2020.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