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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상증세법]비상장주식평가에 부외부채 인정여부

by 바른세무 2020. 3. 2.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부외부채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부인됩니다.

 

 

[ 제 목 ]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수할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액이 1주당 **,***원에 상당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현저히 낮은 1주당 *,***원에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50년생)은 2013.11.19.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25.부터 2016.12.2.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7.2.13. 청구인에게 2013.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OOO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대주주인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저가에 양도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

 

(가)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막대한 부외부채가 있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의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이다.

 

<표1> OOO의 부외부채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당시 OOO이 처한 위기상황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감안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은 요인을 검토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

 

<표2>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시 고려한 OOO의 현황(2013.1.1. 기준)

 

(다)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으로 계상된 가지급금은 이자비용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항목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하여 사업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며, 부외부채를 고려하면 OOO은 자본잠식 상태의 존속이 불확실한 법인이었다.

 

(라) OOO의 실질적인 주식가치는 낮은데도 명목상 가치는 높게 평가되었고, 특히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구인은 OOO의 주주지분 OOO%(쟁점주식)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그 거래가액에는 경영권 대가도 있을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이면 계약을 하지 않았고, 추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협상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호 합의한 것이므로 OOO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매할 이유가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그 법문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과 매매가격을 비교하여 일정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무차별적으로 고ㆍ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

 

(나) 2013년 OOO의 주식을 OOO(2013.1.31. OOO주), OOO(2013.2.6. OOO주), OOO(2013.1.19. 각 OOO주), OOO(2013.1.19. OOO주, 2013.12.16. OOO주)이 7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전부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주를 양도하였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면 그 시가는 OOO원인데, OOO은 OOO 부실경영으로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다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3.12.25. 자살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OOO이 보유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다.

 

(다) 또한, 위의 OOO 등 OOO의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자들은 서로 특별한 친분이 없는 사이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OOO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고, 양도인들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거액의 손실을 입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16.8.10. 처분청이 사업장 폐쇄를 확인하고 직권 폐업시켰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이 OOO 시내에 유일한 골재채취허가권을 가진 유망한 법인이고, 개업 이래 꾸준히 순이익이 증가하는 안정적인 법인이라면 어떻게 직권폐업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구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및 행방불명자가 되는 등 거액의 손실을 입어 힘겹게 살고 있고, 대주주 OOO는 OOO 경영이 어려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그 당시 OOO이 처한 위기상황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다.

 

(3)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거액의 부외부채가 있는 등 분식회계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는 것일 뿐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부외부채가 OOO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3>에 요약하여 정리한 바와 같이 ㈜OOO와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기 장부에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자가 OOO이 아닌 당시 대표이사 OOO 개인으로 기재된 점,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OOO의 부외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3> 부외부채 관련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

 

(나) 또한, 청구인은 OOO의 가지급금 OOO원은 실제 이자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이 비용을 자산으로 분식회계하였다면, 실제 이자비용을 지급한 상대방과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OOO인지,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라) OOO의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OOO의 사망한 사실만으로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OOO 이후 대표이사 OOO이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를 장부에 계속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가지급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거래 성격이 있으며 OOO이 대여한 OOO원에는 청구인의 자금 OOO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이의신청 재결에 따라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나, 막연한 개연성만 주장할 뿐 담보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채권채무계약서 및 금전을 대여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담보거래와 관련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이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거래를 액면가액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 등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장남 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 이전부터 OOO과 상당한 투자거래를 하였고, 해당 투자를 위해 OOO의 내부사정 등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장남 OOO과 차남 OOO는 OOO이 OOO 유일한 골재채취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법인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은 거래당시에는 쟁점주식의 가치가 액면가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OOO이 개업 이래 꾸준하게 순이익이 증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폐업과 대표자의 사망 등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OO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정당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1.19.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OOO이 발행한 비상주식 OOO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에 취득(총 OOO원)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총 OOO원)로 보아 청구인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OOO은 골재 채취・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8.4.1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고, 2009.10.28. 유상증자OOO를 하여 자본금 OOO원, 총 발행주식 수 OOO주가 되었으며, 처분청은 2016.8.10. 사업장 폐쇄를 확인하고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다.

 

(3) OOO의 법인세 신고현황, 대표자 및 주주 변동 내역 등은 아래 <표4˜6>과 같다.

 

<표4> OOO의 법인세 신고현황 등

 

 

<표5> OOO의 대표자 변동내역

 

<표6> OOO의 주주 변동내역

 

(4) OOO 발행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발행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가) 조사청은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사유로 하여 위 양수인 5명 중 청구인 외 OOO, OOO에 대하여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OOO장이 각 OOO원을 과세하였다.

 

(나) 조사청은 위 양수인 5명 중 OOO, OOO의 주식거래는 금전거래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내용을 보면, OOO은 주주 대부분이 고향 선후배 혹은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 시내 골재채취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수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사업실적 악화로 주주 및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동되었고, 2016년 5월 골재채취허가권 연장 불허로 인해 투자가 중단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 OOO(1968년생)이 OOO의 채권자(채권액 OOO원)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차남 OOO(1972년생)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2015.9.21.˜2016.8.7.)한 이력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부외부채 입증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OOO에 대한 부외부채 OOO원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정증서(2012.6.28.)를 보면, 2011.6.1. OOO원을 대여하고 2013.4.2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채무 이행 담보목적으로 별지목록(별지목록 미제출함) 기재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OOO에 대한 부외부채 OOO원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이 2010년부터 OOO을 통해 OOO에 상기 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OOO의 어음OOO과 OOO 개인의 어음OOO을 견질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어음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OOO의 OOO에 대한 부외부채 OOO원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정증서(2012.6.22.)를 보면, 2012.6.22. OOO이 OOO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5개월간 매월 25일 OOO원씩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재물건(콘크락사 1기, 조크락사 3기, 콘베이어 13기, 센트크락사 1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의 OOO에 대한 부외부채 OOO원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정증서(2013.11.19.)를 보면, OOO(채권자)이 OOO(채무자)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2014.12.2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연 OOO%로 하고, OOO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의 2012년ㆍ2013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미지급금, 선수금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부외부채 등 분식회계와 관련한 처분청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이 부외부채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OOO의 장부에 기 반영(OOO이 회계처리한 전표 사본을 제출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O의 OOO에 대한 부외부채 OOO원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어음 사진은 지급기일, 발행일 표시가 없어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에서 어음지급 여부 등 어음발행정보 확인이 불가하고, 차용증 및 금전대차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등 상기 부외부채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OOO이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도 부외부채라고 주장하나, 2012년 9월 OOO이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OOO로부터 2012.6.22. 차용한 OOO원 중 2012.9.25.까지 OOO원을 변제하고 다시 2012.9.25. 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2.9.26. 이에 대한 OOO의 회계처리내역(OOO이 회계처리한 전표 사본을 제출함)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OOO의 OOO에 대한 부외부채 OOO원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정증서(2013.11.19.)를 보면, 채무자는 OOO이 아니라 OOO이고, 연대보증인이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법인등록번호가 아니라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OOO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OOO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는 OOO으로 해당 금액을 OOO의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OOO의 2012년말 자산항목 중 가지급금 OOO원이 실제로는 이자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표시된 인정이자 대상자는 당시 대표이사인 OOO으로 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분식회계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는 것일 뿐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는 기 장부에 반영된 것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의 장부상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한 이자비용 등을 자산(채권)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OOO의 경영악화와 2016년 5월 골재채취허가권 연장 불허 및 2016년 8월 직권폐업 등은 청구인이 2013.11.19.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수할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액이 1주당 OOO원에 상당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그 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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