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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잡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

by 바른세무 2020. 2. 27.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생각나는 바가 하나 있어 퇴근전에 간단하게 적고 가려 합니다.

 

 

거래처중에 신규법인이었는데, 연도중에 개업을 한 경우의 법인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세법에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을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계산방법대로 했을 경우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법인 설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 / 사업연도 월수 * 세율) * 사업연도월수 / 12

 

 

 

 

현행 법인세법은 2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바, 가령 과표가 1억5천만원에 7월 1일에 개업을 한 경우는 2천만원의 세금이 나오나, 일반적인 산출세액은 1천5백만원이 나오므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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