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보험을 가입할때, 임직원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이 부분이 법인 경비인정과 직결되는 항목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법인차량관련 예규에 있어 임직원 지분을 참여시키고, 임원을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시킨부분에 있어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수없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특정 피보험자를 지정하여 계약을 한 경우는 향후 법인 장부상에서 차량관련 비용을 인정못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5년 중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질의법인과 임원을 차량등록부 상 공동소유주로 등록하였음(지분율 각각 99%, 1%)
○일반적으로 법인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나(질의법인이 취득한 차량의 경우 약 200만원의 보험료 발생)
- 차량지분을 개인이 일부 갖는 경우에는 그 개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질의법인이 취득한 차량의 경우 약 80만원의 보험료 발생)
○질의법인은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동 보험료는 질의법인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지급하였음
- 다만, 보험의 보상범위는 지분율 관계없이 100% 보상
(질의내용)
○ 법인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법인과 임원이 해당 차량의 지분을 각각99%와 1%로 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동 보험료를 법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
- 동 보험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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