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종중의 규약에서 음력기준으로 사업연도를 정했으나, 실제 신고기준 사업연도등과 상이함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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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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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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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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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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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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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036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종친회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9. 20. |
판 결 선 고 |
2018. 1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2011. 4. 28. 피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2011. 5. 19.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11조에 따라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2011. 7. 18.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3. 31. 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인 2011. 3.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협의절차에 따라 시 리 86-1 외 31필지 토지(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가액인 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인 2011년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0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면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위 양도소득세 00원에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을 충당하고 남은 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7. 4. 5.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시 리 87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 또한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정신고로 납부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중 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0.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1. 18.에 열린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규약에서 사업연도를 ‘매년 음력 10월 1일부터 다음해 음력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이를 양력으로 변환한 2011. 10. 26.이고,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1. 10. 31.)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2. 2. 1.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일인 2017. 3. 31.은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로 납부한 법인세 00원은 오납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금원 중 일부인 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묘지관리나 시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位土)로 사용되는 등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는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가 1거주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 이를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제5항은 위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규약 제28조에서 ‘본회의 사업회계연도는 매년 음력 10월 1일부터 다음해 음력 9월 30일까지로 하여 회기말에 결산을 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음력 1년은 본래 354일이나 양력 1년(365일)과 일수를 맞추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두게 되므로, 윤달이 있는 해에는 383일 내지는 384일이 있게 되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6호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1년을 초과하는 회계기간에 해당되며, 나아가 음력에 따르면 사업 개시일과 종료일이 매년 달라지게되고, 그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과세단위도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하는 점, ② 한편, 원고는 규약 제28조에도 불구하고 2011. 5. 19.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만일 규약 제28조가 정한 ‘음력 10월 1일부터 다음해 음력 9월 30일까지’의 의미가 구 법인세법 제1항 본문에서의 사업연도라면 그와 같은 별도의 사업연도신고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원고로서는 위 규약 제28조가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연도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해인 3. 31.을 신고기한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규약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회계연도(음력 10월 1일부터 다음해 음력 9월 30일까지)’는 오로지 원고의 자체적인 결산 등을 위한 내부적인 회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2011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2. 12. 31.)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2. 4. 1.부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기산되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일인 2017. 3. 31.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자신의 잘못으로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스스로 이를 법인소득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 00원을 신고・납부하고, 00원을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부과제척기한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위 법인세 00원 마저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의칙상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규약 제2조에서 ‘종친회의 융화와 단결을 공고히 하고 분묘를 수호하며 종재(宗財)를 보존하고 위선사업(爲先事業)과 자손육영사업(子孫育英事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서(갑 제1호증)상에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군수가 1952년 발행한 ‘위토인허증’, ‘위토증명서’, 1961년 발행한 ‘양주위토’의 위토 표시 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토지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지목인 ‘전’ 또는 ‘답’인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설령 원고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주고, 그 수익을 묘지관리나 시제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7523 사건의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누7869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1. 3. 16.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후 그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2011. 4. 2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는 2012. 3. 31.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011년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위 양도가액이 2011년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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