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부외비용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상여등 소득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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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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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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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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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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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155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8. 11. 22. |
변 론 종 결 |
2019. 4. 24. |
판 결 선 고 |
2019.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AAA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000,000,00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년도귀속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비용으로 계상되지 못한 경비 부분 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항목이 실제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나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지출 부분과 별개의 지출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19행의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7면 제15행의 “여러”를 “어느”로 수정.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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