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임원보수 과다 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임원의 급여 과다계상문제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 |||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
[ 요 지 ] | |||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 1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이를 분여받을 목적으로 급여를 인상한 후 퇴직급여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급여 및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결정내용 ] |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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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8.5. 설립하여 OOO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던 영리법인으로서 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급여를 OOO, 퇴직급여를 OOO 계상하였고, 2016.12.31. 법인해산을 사유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1월에 임대용 부동산인 OOO 소재의 공장용지 1,731㎡ 및 공장건물 720㎡, 오피스텔 2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이하 “쟁점유형자산처분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폐업한 2016사업연도에 발생할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OOO에게 급여와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OOO의 급여 OOO 중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OOO의 퇴직급여 OOO 중 OOO(이하 “쟁점퇴직급여”라 한다)을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에 OOO을 중간예납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OOO을 OOO으로 경정(이하 “쟁점환급거부처분”라 한다)하고, 위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인 OOO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쟁점상여처분”라 한다)하여 2017.1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개업 이후 사업이력
(가) 청구법인은 1987.8.5. 개업 이후 차량용 스피커를 제조하던 중,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OOO으로 진출할 것 등에 대비하여 2001사업연도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채산성이 더욱 악화되어 2007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며 결손금마저 발생하여 2015사업연도 말에는 누적 이월결손금이 OOO에 이르게 되었다. (나) 여러 방면으로 회생을 시도하다가 결국 제조업을 포기하고 공장을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2010사업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년 1월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2016.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쟁점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적정성 관련 (가) 손익계산서상 OOO의 급여 계상액의 기재 오류 1)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에 계상한 OOO의 급여 OOO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발생된 상황에서 2016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쟁점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6년에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결손금 발생 전) 2006사업연도 이전의 OOO의 연평균 급여가 OOO인 것을 고려하여 2015사업연도에 지급한 OOO을 적정급여로 보아 이를 초과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임원급여 OOO을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상여처분이다. 2)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OOO의 급여 OOO에는 「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OOO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처분청은 이를 오해하여 OOO 전액을 2016사업연도 급여로 판단하고 동 급여액 중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한 것이다. 3) 손익계산서상 임원급여가 OOO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16사업연도에OOO에게 실제 지급한 임원급여는 OOO이며, 퇴직급여 한도초과에의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OOO을 포함하여 손익계산서에 OOO으로 표시한 것이다. 4)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는 OOO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OOO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 OOO에 위 퇴직급여 한도초과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OOO을 합한 OOO이다.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 여부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인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06사업연도 이전(결손금 발생 전)의 OOO의 연평균 급여가 OOO인 것을 고려하여 2015사업연도에 지급한 OOO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다. 3) 그러나,「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이 개업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로써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지급한 2015사업연도 급여 OOO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OOO 급여의 손비 요건 충족 여부 1)「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에서는 손비의 하나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2)「법인세법」 제2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의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액과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임원이 없으므로 부당행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이 단순히 10여년 전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간 동안에 OOO에게 지급했던 평균급여를 적정 급여의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가 정작 실제 적용은 2015사업연도의 OOO 급여인 OOO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의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조세를 징수한다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에 계상한 OOO의 급여가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을 뿐, OOO의 급여를 종전보다 인상하여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5)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그동안 적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OOO이 급여를 감액해서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OOO이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OOO의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10년이라는 긴 기간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나 청구법인의 특수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은 OOO의 급여액 OOO을 OOO으로 오해하여 OOO이 마치 엄청나게 더 많은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과거에 지급하였던 급여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판단하는 시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법인세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7) 청구법인이 OOO이 대표이사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있어 매매가격의 결정과 매매 조건 결정 등 매매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총괄ㆍ지휘함은 물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기여한 바가 컸기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OOO이나 된 것을 감안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였으며, 2006사업연도의 급여액 OOO과 비교해 2007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감액된 급여액의 합계액(OOO)과 2006 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임금총액상승률의 합계(OOO, OOO OOO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인상한 것이므로, 2016사업연도의 급여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다. (3) 쟁점퇴직급여를 손금 부인한 처분 관련 (가) 관련 사건의 흐름 (나) 설립시 정관의 내용 및 개정된 정관의 내용 1) 시기별 임원 급여ㆍ퇴직금 지급규정 및 퇴직급여 산정액 2) 1987.8.5. 회사 설립시 정관은 제27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2011.4.1.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이하 “1차 개정 정관”이라 한다)은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3항에서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급여(상여금 포함) × 임원근속연수 × 지급률로 한다고 정하고, 제4항에서 퇴직금의 지급률은 대표이사 OOO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4) 2016.12.1.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청구법인의 정관(이하 “2차 개정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및 제4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 보수한도 지급규정으로 통합ㆍ변경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1인 주주 회사로서의 특수성 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 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2) 현행 법률에서 1인 회사나 주식회사의 1인 주주 또는 과점주주가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이 퇴사 후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면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라) 청구법인 설립시 정관의 형식성 1) 청구법인의 경우 최초 설립시에는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 규정함이 없이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법인의 경우 최초 설립시의 정관은 법인 설립의 요식행위로 설립 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했으며, 청구법인도 당시의 거의 모든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관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2) 따라서, 회사의 실제 운영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법인 설립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정관을 청구법인의 진정한 정관으로 보아 이 정관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마) 개정된 정관의 진정성 1) 청구법인은 설립 정관의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정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2011.4.1. 1차 개정을 하였으며, 이 때 개정한 1차 개정 정관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정관이라 할 수 있고, 이후 1차 개정 정관을 기초로 2016.12.1. 다시 정관을 개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2차 개정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관 등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2차 개정 정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 규정한 정관 또는 위임된 보수ㆍ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설령 2차 개정 정관이 OOO의 퇴직 및 청구법인의 폐업 직전에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직전의 정관인 1차 개정 정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 규정하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보수ㆍ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1차 개정 정관 및 2차 개정 정관이 모두 정식 절차를 거쳐 개정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1차 개정 정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만으로 정관의 유효성을 부인함으로써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설립시의 정관만을 유효한 정관으로 인정하였고, 설립시의 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이 없고 이와 관련된 주주총회의 의결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의 퇴직급여 중 대부분에 해당되는 쟁점퇴직급여를 부인하였다. 5) 1차 개정 정관에서 퇴직급여를 OOO로 정한 것은, OOO이 청구법인의 창업자이며, 최초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조와 관련된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마다 기꺼이 연대보증을 하는 등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지는 한편, 신제품의 개발, 거래처의 확충, 해외시장의 개척, 운영자금 등의 확보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전력을 다하는 등 청구법인과 운명공동체였으며, OOO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좀 더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지 않는다 6) 이후 폐업을 앞두고 청구법인의 사정이 계속해서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1차 개정 정관상의 임원 퇴직급여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판단 하에 2016.12.1. 2차 정관 개정시 임원(사내이사)의 기준 연봉 한도를 OOO으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OOO이던 지급률을 근속년수 5년 미만자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일수/365 × OOO’, 근속년수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자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일수/365 × OOO’, 근속년수 10년 이상자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일수/365 × OOO’로 수정함으로써 퇴직금 계산액이 대폭 감소하였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대표이사 겸 1인 지배주주인 OOO이 본인의 퇴직 및 청구법인의 폐업 직전에 정관을 개정한 정황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관 등을 개정한 것이므로, 2차 개정 정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 규정하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보수ㆍ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OOO으로 진출할 것 등에 대비하여 지난 2001 사업연도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는 OOO 외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특정 임원을 위하여 퇴직금 계산의 전체적인 틀이나 배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9)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특정 임원을 배제하거나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표이사 퇴직금의 지급률을 1차 개정 정관에서 규정한 OOO에서 2차 개정 정관에서 OOO로 축소 개정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정당하게 개정한 지급규정이다. 10) 청구법인은 1인 주주 회사로서 1인 주주의 의결로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상법」상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다른 임직원들은 2001사업연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이후 모두 퇴직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임직원이 없었던 것일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청구법인이 다른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법인세법」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쟁점상여처분의 적정성 관련 (가) 처분청은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적정 급여를 초과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시가에 대한 증명ㆍ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인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전액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OOO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OOO에게 유리하도록 정관 등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 규정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보수ㆍ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상법」상 정당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되었고, 특정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정당하게 개정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므로, OOO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OOO 급여액의 기재 오류 여부 (가)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OOO의 급여 OOO 중 OOO은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OOO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급여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OOO과 동 한도초과액 OOO을 합한 OOO이 실제 퇴직급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상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란에 OOO이 기재되어 있을 뿐 동 한도초과액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액으로 계상된 내용이 없으므로 OOO의 급여는 OOO이 올바른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2) OOO의 급여에 대한 적정성 여부 (가)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급여) 관련 정관의 발췌 내용 (나) 급여 지급규정의 존재 여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설립시의 정관 및 1차 개정 정관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차 개정 정관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가 지급된 후 폐업하기 직전인 2016.12.1. 개정ㆍ시행(공증일은 2016.12.22.)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관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정당한 급여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은 사실상 확인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표이사의 지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임원은 2009사업연도부터, 주주는 2014사업연도부터 OOO 1인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임원의 보수는 대표이사인 OOO 본인이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OOO에 대한 연도별 급여 지급내역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급여는 결손금이 발생되기 이전인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평균 급여는 OOO, 결손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7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평균 급여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나, 2015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는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OOO의 급여가 각각 OOO, OOO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회피할 유인 발생 청구법인은 1987.8.5. 설립 당시에는 전자관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2007사업연도부터 영업이익이 (-)인 결손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0사업연도에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못한 채로 결손금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1월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쟁점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이 현저히 높아졌다. (바) 이 건 처분의 정당성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적자로 인해 감액된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 물가상승률, 고정자산 양도에 대한 OOO의 기여도, OOO의 급여에 대한 시가의 부존재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2) 대표이사는 경영의 책임자로써 영업이익의 향유뿐만 아니라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과거의 적자로 인해 감액된 보수를 사후에 보상받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3)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하면, 실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인데 이를 반영하더라도 2016사업연도의 급여는 과거 급여에 비해 상당히 과다하다. 4)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의 청산절차인데, 기여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시도 없이 청산과정에서 행한 대표이사의 행위를 회사에 대한 특별한 공로로 인정할 수 없다. 5)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유일한 임원이자 1인 지배주주로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OOO 본인의 급여 지급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악화된 경영상황이 변동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주요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됨으로 인해 법인세 회피 유인이 발생한 점, 과거의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계상(급여 과대 계상으로 인한 퇴직급여 과대 계상의 효과 포함)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회피한 점, 폐업시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정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계상한 OOO의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6) 다만,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5사업연도에 지급한 OOO을 적정급여로 보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의 퇴직급여에 대한 적정성 여부 (가)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관련 정관 등 내용 (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청구법인은 설립시의 주주총회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1차ㆍ2차 정관 개정시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처분의 정당성 1) 청구법인은 2차 개정 정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률을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을 둠과 동시에 최고 배수를 OOO로 축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정관 개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퇴직급여는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지급률을 낮추더라도 급여를 부당하게 높게 계상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퇴직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OOO은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다른 연도와 달리 2016사업연도에는 거액의 쟁점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회피 유인이 발생한 점, 2016사업연도 초에 급여를 인상한 후 퇴사 및 폐업하기 직전에 정관을 개정(2016.12.1.)하고 이를 공증(2016.12.22.)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후에 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업의 주요 자산인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실상 폐업을 전제로 정관이 개정되어 OOO에게만 적용될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개정 정관은 정당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1차 개정 정관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창업자며 사실상 무한책임(연대보증)을 부담(연대보증에 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함)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이 운명공동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급률을 OOO로 정하였으며, 2001사업연도에 OOO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함에 따라 1차 개정 정관을 적용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던 것일 뿐이므로 1차 개정 정관은 정당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그러나, 2001사업연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등기이사 OOO, OOO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적용된 지급률은 OOO 이하로 추정되나, 경영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 지배주주(지분율 OOO)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급률을 OOO로 규정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OOO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이므로 1차 개정된 정관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당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OOO의 퇴직급여와 비교한 등기이사 OOO, OOO의 퇴직급여 지급내역 다음과 같다. 6)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퇴직급여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 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 봉급ㆍ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7.8.5. 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OOO 소재에서 전자관 등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자로써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OOO 급여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과 이 건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업 이후 정관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 및 퇴직급여 관련 정관의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1987.8.5. 제정된 설립시의 정관상 임원 급여 및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 급여 및 퇴직급여과 관련된 주주총회 의결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11.4.1.의 1차 개정 정관상 임원 급여 및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정 정관은 2011.4.14. OOO 소속의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1차 개정 정관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의사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지분율 OOO). (라) 2016.12.1. 2차 정관 개정을 위해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 및 2차 개정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2016.12.22. OOO 소속의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신고한 손익계산서상 OOO의 2016사업연도 급여 및 퇴직급여액과 처분청이 인정한 급여 및 퇴직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의 1차 개정 정관 및 2차 개정 정관을 적용을 가정했을 경우의 OOO(근무기간: 1987.8.5.˜2016.12.31, 29년5개월)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액은 다음과 같다. (가) 위와 같이 2차 개정 정관을 적용했을 경우의 퇴직급여 산정액OOO과 청구법인이 실제 신고한 퇴직급여 계상액(OOO)이 서로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차 개정 정관에 의해 계산된 OOO을 손익계산서상 OOO의 퇴직급여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계산착오로 퇴직급여를 OOO(OOO원 과대계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손익계산서상 올바르게 계상하였을 경우 OOO에 대한 임원급여로 OOO을, 퇴직급여로 OOO을 각각 계상하고,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OOO을 OOO의 2016사업연도 총급여액 OOO에 가산하여 근로소득(합계 OOO)으로 원천징수하였어야 하나,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임원 급여로 OOO(= OOO + OOO)을, 퇴직급여로 OOO(= OOO - OOO)을 각각 착오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한 법인세 환급신고 검토 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소재지 및 주업종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7.8.5. 개업하여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년도에 보유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2016.12.31. 폐업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87.8.4.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하여 1999.6.26. 현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처음에는 주업종이 전자제품 제조업이었으나 값싼 OOO 제품 등으로 인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 어려워 1999.7.12.부터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나) 2016년도에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급여 1)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분 대표이사 급여총액을 OOO으로 보았으나, 2016.1.14. OOO 소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한 후 대표자 급여를 OOO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이와 같이 2016년도 1˜2월은 OOO원, 그 이후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급여총액은 OOO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상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란에 OOO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이를 손금불산입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을 대표이사인 OOO의 급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의 급여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 임원급여 지급규정의 존재 여부 1) 처분청에서는 설립시 및 1차 정관개정시 주주총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급여지급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관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필요한 주주총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아 무효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제2차 개정 정관의 효력이 무효라면 제2차 개정 정관의 직전 정관인 제1차 개정 정관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설립시 정관을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은 정관을 근거 없이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2009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1인 외에는 없었고, 주주는 2014사업연도부터 OOO 1인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임원의 보수는 대표이사인 OOO 본인이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현행 상법에서 1인 기업이나 1인 주주제도가 위법이 아님에도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1인 기업이나 1인 주주인 기업은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1인 기업 또는 1인 주주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급여액 1) 1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의 임금총액 상승률(2006년초 대비 2016년 : OOO 상승)과 민간부문 협약임금 인상률(2006년초 대비 2016년 : OOO 상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6년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 것은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인상한 것이 아니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다. 2) 2004년부터 2006년의 평균 급여액은 OOO이었고, 여기에 연도별 임금총액 상승률을 적용하면 OOO이 되며, 2004년부터 2006년의 평균 급여액 OOO에 그간의 민간부문 협약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OOO이 된다. 여기에 그동안 감액하여 지급한 급여 OOO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대표이사 OOO에게 인상하여 지급한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급여의 형식을 취한 이익처분이라고 하나 1개 기업이 대표이사 연봉으로 OOO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익처분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다. (마) 연대보증에 관한 입증자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의 창업자이고, 설립 당시 발기인이며, OOO의 용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여신거래 조건 변경 추가약정서 제출함)을 했다. 2)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마다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있다. 자신의 인생을 청구법인에 바친 OOO 대표이사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2001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등기이사의 퇴직급여 1) 처분청에서는 2001사업연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등기이사 OOO과 OOO의 퇴직급여와 관련한 지급률을 제시하면서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급률을 OOO로 규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개정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은 2001년이고, 제1차 정관 개정은 2011년에 이루어졌다. 이를 10년 전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2001사업연도 급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2002사업연도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청구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 부동산을 2016년에 처분하고 사실상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유보된 위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는 한편, 1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 이를 분여받을 목적으로 2016년에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급여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과거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온 급여의 액수와 OOO이 집행하는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과다지급할 유인이 발생하기 직전 연도(2015년)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을 OOO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본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의 형식을 취하여 행한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내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두 차례 개정된 시점(1차 개정 : 2011.4.1., 2차 개정 : 2016.12.1.)에는 청구법인이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변경하고 OOO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 상태였으며, OOO이 청구법인이 주주지분도 대부분 또는 전부를 보유하여 청구법인을 완전히 지배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면서 이를 퇴직급여 명목으로 분여받기 위하여 이전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러할 수 없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홀로 적용받기 위하여 이를 정관에 자신이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1차ㆍ2차 개정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소정 퇴직급여 산정산식에 따른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환급거부처분 및 쟁점상여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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