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연부연납 고지서 미수령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허가를 득한후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납부를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인됩니다.
[ 제 목 ] | |||
연부연납기한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 요 지 ] | |||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통지 내용을 숙지하여 납부기한 내에 연납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하는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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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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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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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25. 조부 OOO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1/3 지분과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1/4 지분을 증여받아 2016.6.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2016.9.6. 처분청은 2017.6.30.부터 5회에 걸쳐 매년 6.30.을 납부연월일로 하는 허가를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6.30. 증여세 연부연납 1차 납기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1차 납부할 세액 OOO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8.2.14. 청구인에게 2016.3.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처분성이 없어 조세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하나, 과세관청이 연부연납허가통지서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와 연부연납가산금’을 고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상속세와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납세자가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각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도래 전에 안내문과 납부서를 송달받고, 그에 따라 납부해온 관행에 따라 각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는 커녕 안내문 및 납부서도 받지 못했다. 처분청은 연부연납세액의 납기전 고지업무를 해태하고, 뒤늦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발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 중 2명(OOO)은 2017.6.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도래 전에 안내문과 납부서를 받아 기한 내에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1회 연부연납세액 납부기한 도래 전에 적법하게 안내문과 납부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납부장소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연부연납허가통지서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알아서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임의적인 의견일 뿐이다.
(다) 처분청이 다른 동일 세대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으면서 청구인에게는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실수를 범하여 납세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안내문과 납부서를 1회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납부에 대한 안내를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다.
(라) 청구인이 연부연납세액의 1회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도과한 후인 2018.2.12.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의 담당 조사관에게 2017.6.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자, 담당 조사관은 “안내문을 보낸 근거는 없지만, 보냈다”라고만 답변하였다.
(마)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관행에 따라 각각의 연부연납세액과 내용 등을 포함한 안내문과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연부연납 1차 납부기한인 2017.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인이 처분청에 있고,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 자진신고에 의한 청구인의 납부는 「국세징수법」제9조와 같이 처분청의 경정・결정을 통한 국세 징수를 위해 납세고지서 발급과는 달리,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행위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305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증여세 1차 연부연납할 금액인 OOO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 이행청구를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2016.6.30.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한 내인 2016.9.6. 연부연납허가 통지를 하여 정상적으로 연부연납허가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6.9.7. 당초 연부연납허가통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6.6.30. 연부연납허가 신청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청구인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 및 허가통지를 받은 날 충분히 연부연납 납부기한을 숙지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2016.3.25. 증여일 당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자녀 2명도 증여세 자진신고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2016.9.6. 동시에 허가통지를 받았고, 이 후 연부연납 1차 납부기한 2017.6.30. 당시 동일세대원들 중 2명(OOO)에게 처분청에서 안내문과 자진납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확인이 되며,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자진납부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자진납부에 대한 의무를 인지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인바, 연부연납 증여세 자진납부안내문 및 자진납부서 미발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위한 자진납부안내문 및 자진납부서를 발부하는 국세행정의 실행 여부가 이 건 납세자의 납세의무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기한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세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세기본법」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①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 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③ 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란「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⑤ 법 제71조 제4항 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30. <표1>과 같이 증여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5회에 걸쳐 연부연납하겠다는 취지의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6.9.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연부연납허가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OOO <표2>-OOO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1회분 연부연납 납세고지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등 참조)인바,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연부연납허가 통지를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연부연납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통지 내용을 숙지하여 납부기한 내에 연납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하는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행위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위한 자진납부안내문 및 자진납부서를 발부하는 국세행정의 실행 여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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