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잡담

[부가가치세]동물병원 진료 면세 및 과세구분

바른세무 2019. 3. 21. 13:57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수의사가 진료하는 행위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구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수의사가 진료하는 과목중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3.06.28 개정)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2014.01.28 법명개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2013.06.28 개정)






위 시행령의 가목의 가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위 시행령의 나목의 수산동물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위 시행령의 마목의 질병예방목적의 진료용역은 

관련 집행기준 : 26-35-3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으로 면세되는 범위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면세되는 동물진료용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2017.02.21 개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예방접종: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나. 약: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다. 수술:중성화 수술
라. 검사:병리학적 검사

근거법령은 위와 같으며 종합해보면, 일반적인 식용목적인 가축이냐, 애완목적인 동물이냐에 따라서 구분하며, 애완목적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예방목적으로 하는 열거된 진료항목은 면세가 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