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동물병원 진료 면세 및 과세구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수의사가 진료하는 행위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구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수의사가 진료하는 과목중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위 시행령의 나목의 수산동물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위 시행령의 마목의 질병예방목적의 진료용역은 관련 집행기준 : 26-35-3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으로 면세되는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