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그밖의 이익의증여규정관련 무자력상태 여부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무자력상태로 보아 취득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인됩니다.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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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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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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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xx세 및 xx세로 청구외법인의 oooo실장 및 oooo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할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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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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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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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7.6.8. 및 2017.6.1. 청구인 류OOO에게 한 2011.11.23.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류OOO은 주식회사 OOO의 직원이며 대표자인 양OOO의 처남이고, 청구인 이OOO은 ㈜OOO의 주식 2.7%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1.11.17. ㈜OOO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시, 청구인들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216,095주 중 각 27,100주 및 20,000주(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인수하였고, ㈜OOO는 임직원의 우리사주 주식매수를 위하여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청구인들 포함 직원 31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우리사주규약」제7조 제1항에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2011.11.23. 회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재산가치의 증가 이익을 분여 받은 바, 이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8. 및 2017.6.1. 청구인 류OOO에게 각각 2011.11.23.자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과세요건은 청구인들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로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이하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이하 “제3호의 재산취득 요건”이라 한다)하여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 모든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에 의하면 회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상장 주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주식에 우선 배정할 권한이 있으나, ㈜OOO의 주식상장시 우리 사주의 참여가 저조하여 최종적으로 216,095주(17.3%)만 우리 사주에 배정되었고, 회사는 모든 조합원에게 원하는 주식 수만큼 청약할 것을 권고하여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청약을 하였으며, 회사의 예금 담보 대출도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청구인 류OOO이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은 없었으나, 상장주간사인 OOO에 구두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직원 모두는 같은 대출이자율을 적용 받아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요건에 대하여, 청구인 류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각 만 34세 및 38세였고, ㈜OOO의 직원으로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원활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으며, 부동산이나 신용 등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 류OOO은 2009.10.1.부터 ㈜OOO에서 근무하여 주식 취득 당시 경영지원 실장이었고, 청구인 이OOO은 회사의 설립부터 근무한 자로 대외협력실장으로서 회사의 성장 등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에 직접 기여한 바도 있다할 것이다.
(다) 제2호의 재산취득 요건을 보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이거나 외부에 공표될 경우 회사의 경영에 차질을 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된 것)가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OOO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보통주 공모시 우리사주조합,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일을 모두 같은 날(2011.11.14.)에 개시되는 등 이미 전자시스템상의 공시를 통하여 ㈜OOO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상태였으므로 내부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라) 제3호의 재산 취득 요건을 보면, 청구인들은 쌍방관계설이 「국세기본법」에 도입된 2012.2.2. 이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판단은 일방관계설에 따라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OOO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OOO는 친족ㆍ사용인ㆍ기업집단의 소속기업ㆍ비영리법인ㆍ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6항은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누구로부터 취득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고, 지나치게 과세범위가 확장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OOO는 OOO에 청구인들의 우리사주 취득가능여부를 질의하여 그 취득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구두로 확인한 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예금을 담보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주식상장에 따른 차익을 얻었으며, 청구인들은 OOO에게 우리사주 취득 가부를 질의하여 그 취득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두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 제출이 없다.
가사 질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들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 스스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주체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사의 「우리사주규약」제7조 제1항 단서에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근로복지기본법」제34조 제2항과 동일) 유상증자 전에 ㈜OOO의 주식을 2.7% 소유한 청구인 이OOO의 처남인 청구인 류OOO은 쟁점주식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자신이 직접 주체적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무자격)이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아닌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주식 취득자금의 90% 이상을 차입한 후 주식을 인수(무자력)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사주조합을 배정 받아 ㈜OOO의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양OOO, 특수관계인 양OOO 등의 지분율이 변동하였으므로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신주발행은 무효OOO가 될 수 있으나, 「상법」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2011.11.17.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바, 쟁점주식은 유효한 주식으로 취급된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법」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특별히 제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라) 제2호의 재산취득 요건을 보면, 청구인 류OOO은 대표자인 양OOO의 처남이고, 청구인 이OOO은 ㈜OOO의 쟁점주식 인수 전 ㈜OOO 주식의 2.7%를 소유한 주주로서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각각 양OOO 등 경영진과 친분이 있어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하다 할 것이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시 최종 청약경쟁률이 560 : 1로 3.6조가 몰려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제3호의 재산취득요건을 보면, 청구인들은 ㈜OOO의 ‘사용인’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만약 청구인들만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인이 회사에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일반적인 경제현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제2호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대표자 양OOO의 처남인 청구인 류OOO은 최대주주 등과의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도 1985.1.1. 이래 현재까지 “영 제87조 제1항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고 규정해 오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인수한 쟁점주식은 주주배정방식 및 「상법」제41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 배정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6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OOO는 쟁점주식이 부당하게 배정ㆍ인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1개 주주명의로 기재되고 있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OOO의 최대주주 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상법」, 우리사주규약을 위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방관계설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OOO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6항은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해당여부 등에 관계 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괄호 생략)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괄호 생략)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⑩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 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 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4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 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이 경우 금융회사 는 회사 로 본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사주주식 교부의 배정인원 및 주식수와 관련된 의사록은 아래와 같고, ㈜OOO의 발행주식은 2011.11.2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OOO
(2) ㈜OOO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2011.11.23.의 주식 청약 및 배정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상장 전후 ㈜OOO의 주요 주주현황은 각 <표2>ㆍ<표3>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 류OOO의 근로소득은 <표4>, 청구인 이OOO의 종합소득금액은 <표5>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OOO인 반면 청구인들의 10년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합계액은 OOO에 불과하여OOO 회사의 예금 담보 없이는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다.
OOO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주체요건)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제2호의 재산취득요건)”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제3호의 재산취득요건)”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등으로 인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6항에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란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이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 또는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오직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취득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고, ‘해당 행위’도 ‘재산가치 증가 사유 행위(주식상장)’로 보기보다는 ‘재산취득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34세 및 38세로 ㈜OOO의 경영지원실장 및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활한 경제활동 등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된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6항의 경우도 청구인들이 제4항의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주체요건)에 해당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제6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