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잡담
[부가가치세]각종 권리금, 영업권에 대한 과세
바른세무
2019. 3. 21. 13:54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업체를 매각을 하는 경우, 통상 권리금(혹은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부분에 있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1.부가가치세(매도인 입장)
ㅇ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매각을 하고 권리금을 받는 경우(수입금액 제외)
- 권리금에 대해서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물(부가령 제2조 2항)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매각을 하고 권리금을 받는 경우
- 권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소득세(매수인 입장)
ㅇ 개인이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매수인이 영업권중 공급가액(부가가치세별도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한후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 개인 모두 영업권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법인이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을 제외하고는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법인 46012-2799, 1999.7.15)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