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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

바른세무 2020. 3. 6. 10:49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투자정산금에 대한 소득구분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 요 지 ]

투자약정서와 재무제표, 노동청의 내사결과 등의 증거자료 등으로 판결된 민사판결에 논리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판결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정산금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 2.자 201×년 종합소득세 1,***,***원(가산세 포함, 이하같다)과 201×년 종합소득세 43,***,***원의 부과처분, 2017. 6. 12.자 201×년 종합소득세 1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AA 사이의 투자약정

1) 원고는 2005.××.××.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5.××.××. 5,000만 원, 2005.××.××. 2,000만 원을 AAA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약정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06.××.××. 이후 원고와 AAA 사이에 이사건 약정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어왔고, AAA는 위 약정 제5항에 따라 2011.××.××.까지 원고에게 합계 8,***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2011.××.××.경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1.××.××. AAA와 김BB(AAA의 대표이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자정산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AAA는 원고에게 161,260,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2011가합12****호)하였다.

2) 위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AAA는 원고에게 201,***,***원(= 제1심 판결에 따른 161,***,***원 + 항소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2013나73***호)하였고, 위 판결은 2015.××.××. 대법원의 상고(심리불속행)기각으로 2015.××.××. 확정되었다(2015다10***호).
3) 위 확정판결(AAA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으로 인정한 ‘AAA의 당기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① AAA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기재된40,***,***원에 대하여는 2011.
××.××.부터 20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금액 68,***,***원에다가 ② 위 제무제표에 누락된 당기순이익으로서 ㉠ 실제 직원이아닌 홍CC, 송DD, 이EE 및 원고의 급여 명목으로 허위계상된 252,***,***원, ㉡김BB의 횡령금 중 AAA의 복지후생비 명목으로 허위계상된 353,***원, ㉢ 김FF(김BB의 자녀) 명의로 입금되어 매출에서 누락된 거래대금 30,***,***원, ㉣ 매출에 누락된 구리대금 74,***,***원을 각 추가하고, ㉤ 이GG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매입에 누락된 전기공사대금 69,***,***원을 공제한 288,***,***원(= ㉠ + ㉡ + ㉢ + ㉣- ㉤)의 50%인 144,***,***원을 더한 금액인 212,***,***원(= ① 68,***,***원 + ②144,***,***원)인데, 이에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따른 투자원금 7,000만 원을 더하고 AAA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8,***만 원을 공제한 201,***,***원(= 212,***,***6원 +7,***만 원 - 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원리금’이라 한다)이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인용 받은 청구금액이다.

 

다. 원고의 판결원리금 수령 및 피고의 과세처분

1)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판결원리금으로 2015.××.××. 198,***,***원, 2015.××.××. 11,***,***원, 2016.××.××. 77,***,***원, 2017.××.××. 12,***,***원 합계 300,***,***원을 지급받았고(2015.××.××. 이후 지급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후 공탁금 수령), 이에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를 누락 혐의 판단을 위해 2016. ××.××.부터 2016.××.××.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17.××.××.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 AAA로부터 기수령한 투자정산금 300만 원과 이 사건 판결원리금에 따른 투자정산금 201,***,***원에서 투자원금7,000만 원을 제외한 131,***,***원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나머지 지연손해금 98,***,***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1,***,***원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3) 원고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원고의 이자소득 등 수입시기는 이 사건 판결의 선고일이 아닌 실제 수령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판결원리금의 추심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비용 2,***,***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주문: 원고의 2015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8,***,***원으로 하고, 이에 대응되는 소송비용 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3,***,***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5,***,***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위 2017.××.××.자 감액경정 후 남은 금액 상당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AAA로부터 수익금의 50%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손해배상금 중 가장 중요한 손해가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이다. 결국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돈 301,***,***원에서 대여원금 7,000만 원 및 2005. 5.부터 2011. 1.까지 매달 250만 원에 해당하는 64개월간 임금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퇴직금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8,***,***원만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또한 위 나머지 소득 58,***,***원 역시 계약불이행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의 금원이므로 이에 소요된 소송인지대,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비용 63,***,***원을공제하면, 결국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3) 더구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AAA가 임금 및 수익금의 정산을 각 회계연도에 한 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담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판결원리금에 원고의 근로 및 퇴직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급여 명목으로 허위계상한 금액 상당을 AAA의 제무제표상 누락된 당기순이익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 정산금에 합산하였을 뿐 원고의 급여 내지 퇴직금이 별도로 이 사건 판결원리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이 사건 판결의 이유에서 “이 사건 약정 제6항(AAA와 원고는 월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AA의 기지급금 8,***만 원에서 원고의 급여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가 20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김BB의 임금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AAA에서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어서 김BB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논리상 오류가 있다거나, 이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득을 임금소득으로 보아 조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AAA와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AAA가 이 사건 약정을 채무불이행할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달리 노임 지급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약의 존재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특약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특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 주장의 위 특약이 존재한다면 원고가 AAA를 상대로 한 별도 소송으로 위 특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판결원리금 301,***,***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금원의 성격인 수익 정산금과 무관한 별도 특약에 따른 근로소득을 주장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역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살피건대, 소득세법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필요경비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판결원리금 중 판결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201,***,***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중 일부를 AAA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대부분은 변호사 수수료 및 성공보수인데, 이는 AAA 외에 김BB을 상대로 한 소송의 선임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원리금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원리금의 지연손해금 부분인 나머지 98,***,***원(= 300,***,***원 - 대여원금 7,000만 원 - 판결원금 131,***,***원) 상당의 소득 발생과는 무관한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도 없는 점, ③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중 일부는 앞서 본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비용 2,***,***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각각의 내역으로 이 사건 판결원리금 소득 발생과의 관련성 내지 지출내역 등을 증빙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모두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원리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이 사건 판결원리금을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2015년 및 2016년으로, 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원고로서는 적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이 사건 판결원리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AAA의 재무제표기재 여부와는 무관하다. 달리 원고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원고의 주장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