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규 및 심판례/판례

[소득세법]배당소득으로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대납

바른세무 2020. 3. 6. 10:48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세금을 배당금으로 법인이 대납한 후, 일부 세금이 환급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되되었을 경우 배당소득 발생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680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구합1828 판결

변 론 종 결

2019.02.21.

판 결 선 고

2019.03.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74,36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10~17줄 부분을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또한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약품이 이 사건 배당소득으로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일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BB약품에 환급된 세액이 BB약품의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모두 지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원고에게 반환할 환급금으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된 BB약품과 원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