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상증세법]유학중인 자녀의 생활비 등에 대한 증여세부과

바른세무 2020. 3. 4. 10:28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하였으나, 독립세대이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심판례입니다.

 

[ 제 목 ]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 요 지 ]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 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8.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7.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7.18., 2014.7.21., 2015.1.22. 각 송금한OOO원(이하 “쟁점유학비”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 중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인 OOO으로 신고한 것을 같은 동에 위치한OOO호(OOO4. 매매,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각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7.9.15.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6.4.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들 OOO에게 지급한 쟁점유학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1) 상속인 OOO박사과정으로 유학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학비 및 주택임차료로 OOO이 소요되었는바, 처분청은OOO이 소득이 있어 유학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OOO의 국내소득으로는 유학비가 부족하여 피상속인이 지원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유학비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아파트는 1997년 10월 피상속인이 구입하여 전세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약 4년전부터 공실상태로 되어 있었고,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내부수리를 해야 전세나 임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내부수리를 하지 않아 낡은 상태의 아파트임에도 이를 주변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 OOO은 주민등록상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부동산 소유 및 임대수입 발생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유학비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상속인 OOO은 주민등록등본상 2005년 이후 부친인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OOO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에 있으며, 2011˜2016년의 평균 사업소득 수입금액은OOO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유학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라고 하여,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②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7.18., 2014.7.21., 2015.1.22. 송금한 쟁점유학비OOO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 중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를 같은 동에 위치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7.9.15.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바, 상속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상속세 경정내역은 각 <표1>ㆍ<표2>와 같다.

 

 

(2)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자인 OOO의 국내 부동산 보유내역, 개인별총사업이력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3)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136.65㎡)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ㆍ후의 매매사례를 확인한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3층에 위치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매매계약일은 49일 차이가 나고, 기준시가는OOO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자료에 의하면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2005.9.26.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쟁점유학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학비송금명세서 및OOO의 2013년 1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컬럼비아 대학교 수강영수증(<별지2> 참조)을 제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학비가 부양의무자 사이의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자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2011년˜2016년 동안 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OOO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는 약 4년 전부터 공실상태에 있었던 낡은 상태의 아파트임에도 주변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ㆍ후의 매매사례가액을 비교하였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나 매매가액이 다른 매매사례가격에 비하여 낮아 비교대상아파트가 특별히 높게 평가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으로서, 비교대상아파트의 주택 상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학비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