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상증세법]외관상 대표이사 혹은 표현대표이사에게 송금된 금액에 대한 과세

바른세무 2020. 3. 4. 10:27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로 청구인은 실질은 본인이 대표라고 주장을 하며 증여세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부인됩니다.

 

 

[ 제 목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요 지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사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형성한 자금을 직접 수익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11.1. ~ 201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 부족액 1,3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주식회사○○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 ○○○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형성한 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559,717천원(2013.1.5. 증여분 11,957천원, 2013.10.25. 증여분 72,276천원, 2014.2.28. 증여분 65,609천원, 2014.3.19 증여분 46,329천원, 2014.4.29. 증여분 10,513천원, 2014.7.25. 증여분 82,994천원, 2014.11.28. 증여분 161,954천원, 2015.7.29. 증여분 75,722천원, 2015.12.31 증여분 32,71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직접 수익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출처 부족액을 쟁점금액으로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자금출처 부족액을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을 통해 형성한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또는 명목상 대표자인지 여부, ○○○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실제 수익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또 다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한 납세자를 달리하여 각각 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오류를 범했다

 

 

 

(4) 신문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외적 인식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지위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기부행사에 참석하거나, 외부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자신을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대표자로 표방하였고, 외부에서도 청구인을 실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형성한 자금을 직접 수익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JK****의 20141.1.1. ~ 2016.12.31.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141,926천원)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외 다른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2011.1.1. ~ 2017.12.31.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등의 취득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3)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신고소득은 25,904천원에 불과하나, 2017년 말 현재 자금출처 소명대상 금액은 부동산 취득금액(57억원) 및 기타 소비 지출금액(2억원)을 포함하여 59억원에 이른다.

 

 

 

(4) 청구인은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경영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직접 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대표자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금을 대여금 처리나 주주 배당 등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입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빙과 내역이 없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으로부터 자금출처 부족액 상당액을 수증하였는지에 대해 증빙 확인과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처분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과 제3항 및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한 처분으로,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최초 소득금액이 발생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소득금액이 총 재산 등 취득가액 및 미소명 금액에 현저치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의 소득 발생 이력 및 재산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명백히 확인되는 증빙을 통한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제력이 있는 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해당되고, 대표이사인 ○○○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 귀속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로 보아 ○○○이 청구인에게 재산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재산 취득금액 중 확인된 자금원천을 제외한 자금출처 부족액(1,35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 ○○○이 법인의 매출누락을 통해 형성한 자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 성 명 : ○○○

○ 관 계 : 대표이사

상기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지방국세청에서 2017.11.28.부터 2018.1.10.까지 실시한 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시 ○○동 ○○번지에 위치한 당 법인의 사업장에서 아래 과세기간동안 납세자별, 거래처별 수동거래명세표를 전산장부에 이기하고 해당 장부를 통해 매출매입 품목, 수량, 대금, 거래처, 수금내역 등을 관리하였으며, 장부기재 사항 중 무자료 현금 매출분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 ・ 누락한 사살이 있으며, 해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공급가액, 천원)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1.

확인자 : 청구외법인 ○○○

 

 

(나) 청구외법인은 1995.1.1. 개업한 스텐레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개업시부터 1999.5.6.까지는 청구인의 부(父) △△△이 대표이사였으며, 1999.5.7. 청구인의 모(母) ○○○으로 대표이사를 변경 한 후 현재까지 대표자 변동은 없다.

 

 

 

(다) 청구법인의 주식보유 지분율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 60%, ○○○ 5%, 기타 35%였으나, 2005사업연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 60%, ○○○ 20%, 청구인 20%를 유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지급 받은 급여 총액과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

급여 총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합계

55,534

11,916

36

 

2001

750

0

0

**종합건설(주)

2002

750

0

0

**종합건설(주)

2003

6,240

651

0

***종합건설(주)

2004

8,640

1,820

0

***종합건설(주), **개발

2005

0

0

0

 

2006

3,500

0

0

청구법인

2007

9,400

2,200

0

청구법인

2008

12,100

3,550

36

*영건설(주)

2009

9,580

2,816

0

*영건설(주), *동건설(주0

2010

4,394

879

0

㈜*국건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합계

4,600,626

13,988

178

 

2011

39,164

3,124

0

사업소득

2012

10,400

3,700

19

근로소득

2013

16,400

7,164

159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4

34,665

0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5

1,782,706

0

 

사업소득

2016

2,717,291

0

 

사업소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경영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직접 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없고, 실질 대표자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금을 대여금 처리나 주주 배당등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익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빙과 내역이 없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은 1999년 4월 1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 귀속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로 보아 ○○○이 청구인에게 재산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이어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형성한 자금을 직접 수익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