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부가가치세법]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바른세무 2020. 3. 3. 09:07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신규거래처가 폐업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또한 실지 사업자여부 확인노력에 포함되므로,

폐업사업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불이익받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거래처는 직권폐업 처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10.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유통(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화장품 등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전화, 문자 메세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주문할 상품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상품단가에 대한 협상을 거쳐 매입할 물품을 주문하였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상품수불부, 거래처원장 등을 비치하고, 상품 매입대금은 쟁점거래처의 OOO 예금계좌(9003-2127-****-*)로 입금하였다.

 

(2) 쟁점거래처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OOO세무서장이 무단으로 직권폐업하였고, 직권폐업한 사실을 쟁점거래처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한 내역이 있고,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없다가 2015년 제2기에 거래를 재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2014.6.24.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고, 직권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기까지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어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2014년에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원 이상의 매입거래를 수동세금계산서로 계속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직권으로 폐업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 2017.7.6.경이라고 주장하나, 폐업일 전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빈번히 발행하였고, 2014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교부받아 의무발행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직권폐업일 당시 폐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는 2014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를 법정기한내에 다하였다면 신고당시 폐업의 적정 여부를 따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6.2. 기한후신고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입내역과 거래품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2016.1.4부터 2016.6.30.까지 30회의 걸쳐 OOO원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226401-**-******)와 쟁점거래처의 OOO 예금계좌(9003-2127-****-*)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직권으로 폐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을 확인하여 2014.6.24.를 폐업일자로 하여 2014.6.24.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쟁점거래는 직권폐업처리일 현재 총 5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만 신고하였고, 2014년 제2기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다가 2017.6.2.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③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확인한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직권폐업일 직전까지 149건을 발급하였고, 폐업일 이후에는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2014.6.24. 직권폐업 처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고, 직권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기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4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원 이상의 매입거래를 수동세금계산서로 계속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2014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7.6.2.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