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잡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바른세무 2020. 2. 27. 15:00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일정 사유에 해당되어 납부를 제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수 있으며, 세무서의 중간예납고지, 예정고지 등 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도 있으니 각 사유를 참조하셔서 업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한 연장(세무대리인 및 본인신고로 인한 납부금액에 대한 분할납부신청)

(1) 사유

ㅇ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ㅇ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ㅇ 납세자 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ㅇ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

우만 해당)

ㅇ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

ㅇ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

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

된 경우

ㅇ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

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

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ㅇ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

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

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신청

ㅇ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청. 납부기한 만료일 10일전에 납세자

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

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

으면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

인한 것으로 본다

 

 

 

 

2. 징수유예(세무서의 세금고지서 납부금액에 대한 분할납부신청)

(1) 사유

ㅇ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ㅇ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ㅇ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ㅇ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신청

ㅇ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청.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전까지 신청을 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그 납

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에 승인한 것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