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일정 사유에 해당되어 납부를 제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수 있으며, 세무서의 중간예납고지, 예정고지 등 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도 있으니 각 사유를 참조하셔서 업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한 연장(세무대리인 및 본인신고로 인한 납부금액에 대한 분할납부신청)
(1) 사유
ㅇ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ㅇ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ㅇ 납세자 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ㅇ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
우만 해당)
ㅇ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
ㅇ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
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
된 경우
ㅇ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
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
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ㅇ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
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
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신청
ㅇ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청. 납부기한 만료일 10일전에 납세자
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
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
으면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
인한 것으로 본다
2. 징수유예(세무서의 세금고지서 납부금액에 대한 분할납부신청)
(1) 사유
ㅇ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ㅇ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ㅇ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ㅇ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신청
ㅇ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청.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전까지 신청을 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그 납
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에 승인한 것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