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잡담

국세청 납세포인트 사용요건 완화

바른세무 2020. 2. 27. 14:54

국세를 납부하면서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는 납세포인트에 대해서 국세청이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납세포인트는 주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시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납세담보에 대한 부담없이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납세포인트가 얼마인지, 세무서에 체크를 하시고, 세금분할납부에 따른 필요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18. 3. 2.(금)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하여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이를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이러한 사용기준 완화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세의 경우 납세담보 보증액의 연 1.6% 수준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

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

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

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

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사용

요건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 개정사항)

500점 이상(개정사항)

면제

금액

세금포인트 x 100,000원

한도

연간 5억 원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승인

요건

①승인일현재체납액이없고

②최근2년동안체납사실여부등을고려하여

③조세일실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①승인일현재체납액이없고

②최근2년동안체납사실없으며

③조세일실우려가없다고 인정되는경우

*최근2년간1회체납사실이있어도 현재 체납이 없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면 승인 가능

*최근2년간1회체납사실이있어도 승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