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잡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는 경우

바른세무 2020. 2. 19. 09:47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사장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신규 사업자가 아닌 계속 사업자인데도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할때마다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쯤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시는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매입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 점이 고려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계산착오가 생기며, 그 금액의 차이가 크고, 거액이라면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등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까요?

 

세법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일지라도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받지 못하며, 특히 자주 발생하는 사유들은 사업자가 미리 인지를 하고 납부세액과 관련한 사업 자금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매입세액

제목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수취했어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ㅇ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ㅇ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ㅇ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적격증빙중 하나입니다. 적격증빙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 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국세청입장에서는 사업자간 거래의 파악이 용이한데, 이 사업자의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합계표의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관련경비 등 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외에 기본적으로 손금(법인세법) 혹은 필요경비(소득세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나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렌트, 할부, 리스, 일시불 등 취득 및 임차와 유류대, 수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거래이며, 불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공제로 신고하여 나중에 추징당하는 사례도 많은 경우입니다.

 

 

5.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4번과 더불어 자주 발생하는 거래이며, 접대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으로 주로 음식점, 술집, 주점, 골프장, 도박장 등이 특정 거래처와의 업무관련한 접대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며, 장소불문하고 접대목적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며, 업무관련성은 있어서 손금(법인세법) 혹은 필요경비(소득세법)으로 원칙적으로 인정은 되나, 연간 한도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으며, 부가가치세도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6.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매출(토지공급, 주택임대사업 등)에 관련 매입으로, 주로 상가 및 아파트 등 시행사 등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겸업사업자나 토지개발을 통해 토지분양만 하는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7.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조성 등 자본적지출관련 모든 매입(토지공급은 면세재화)

 

 

8. 사업자등록신청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하기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공급받는자 란에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행합니다)

 

 

 

위 열거된 8가지 경우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불공제되는 사유이며, 요즘은 가산세 부담이 없는 정확한 신고가 절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특히 4번, 5번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할때마다 실무담당자가 확인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