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규 및 심판례/판례

[국세기본법] 실 사업자 과세후 국가패소

바른세무 2022. 8. 12. 11:03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실사업자여부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나, 증거불충분으로 국가가 패소한 판례입니다.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20-인-1881(2020.11.03.)
[ 제 목 ]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조사청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거래, 행위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 건 2021구합506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BB은 2017. xx. xx. 상호 ‘CC웨딩’, 사업장소재지 ○○시 ○○읍 ○○리 ○○번지, 사업의 종류 웨딩서비스업으로 된 개인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인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국세 등 체납이 발생하자, 장BB은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 DD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회장인 원고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다.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피고는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라고 보고, 2020. xx. xx.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을 4 내지 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거래, 행위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 행위 등이 장BB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를 해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으려면, 해당 소득, 거래, 행위 등이 장BB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소득, 거래, 행위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만 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근거라고 제시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소외회사의 국세체납이 있어 원고가 아닌 장B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였다는 점(설립의도만으로 수입, 거래 등의 실제 귀속관계를 속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외회사와 원고는 인격이 별개이기도 하다), ② 소외회사 및 아라리 주식회사에서의 직책이 원고는 대표이사/회장으로, 장BB은 운영관리부 차장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을 4호증 해당 명함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것이 아니라, 별개 회사인 소외회사 및 아라리 주식회사의 것인바, 별개 회사에서의 직책관계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직책관계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근무현황 대장 및 출퇴근 기록부에 장BB이 관리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7호증 자료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것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발주서 등 회사 내부서류에 장BB이 경영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원고가 최종 결재권자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8호증의 야채발주서 등 각 발주서는 소외회사의 내부서류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서류가 아니다), ⑤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년사 등에 장BB이 ‘장차장’으로 지칭되고, 원고가 ‘회장’으로 지칭되고 있는 점(을 9호증 야채발주서 등과 관련하여 오고 간 대화내용, 을 10, 11호증 대화내용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직책이 반영된 대화내용인지 나타나지 않고, 을 13, 14호증의 송년사, 새해카드에는 원고가 소외회사 회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것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소득 등 귀속관계가 동일하다고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장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계좌 등에서 급여로 보이는 일정 금원을 꾸준히 지급받은 점(장BB이 직원인지 여부와 원고에게 실질 귀속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이고, 이 사건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은 후자인데,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 개인에게 지급 내지 귀속되었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⑦ 소외회사, 아라리 주식회사 등 관련 기업들이 서로 다른 사업자임에도 동일한 컴퓨터 IP주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는 점(관련기업들의 지배관계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귀속관계가 동일하게 드러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은 원고가 소외회사 등에서 장BB을 업무상 지시하는 지배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거래, 행위 등에 관한 귀속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자료로, 원고와 장BB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갑 3호증), 소외회사와 장BB 사이에 작성된 위탁계약서(갑 4호증)를 제시하였다. 원고와 장BB이 2016년 1월경부터 윤EE 운영의 ‘FF웨딩홀’에서 함께 근무하기 시작한 후, 윤EE과 원고가 소외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하면서 장BB에게 소외회사 기획실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가, 장BB에게 2017년 4월경 이 사건 사업장을 창업하게 하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웨딩홀시설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위탁운영관계를 반영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위 동업계약서와 위탁계약서라는 것이다.

피고는 위 동업계약서상 장BB이 경영상 손실로 인한 책임을 전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 위탁계약서상 장BB이 소외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위탁수수료(총 매출액의 20% 상당액)가 지급되었거나 독촉된 적이 없어 이들 계약서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업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고(원고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제기된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는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설령 이러한 계약관계가 진실에 반하는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귀속주체가 원고라는 적극적 사실까지 밝혀진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