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규 및 심판례/심사례

[법인세법]대표이사 변경후 가지급금 귀속판단

바른세무 2020. 5. 4. 09:39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변경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례입니다.

 

 

[ 제 목 ]

전대표자로부터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 요 지 ]

전대표자의 가지급금이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신고하였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수로 보아 상여처분 과세는 정당

[ 회 신 ]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5.15.~1998.2.16.까지 (주) ○○코리아(○○광역시 ○○구 ○○동 240-13, 정수기 도매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7.12.31. 현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829,169,6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하여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무단폐업하여 1998.3.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법인세 무신고자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1998.2.16. 소멸되었음에도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과 인정이자 94,678,991원을 합한 923,848,643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수보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2,149,290원을 청구인에게 2002.4.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4. 이의신청을 거쳐 2002.9.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5.15.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취임당시 전임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박○○에 대한 5.14.현재 가지급금 811,415,536원(이하 "전○○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전○○ 가지급금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 관련 쟁점금액도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에게 인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199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전임 대표이사와의 금전적 인수인계에 관한 제 증빙이 없으므로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인수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1998년 3월경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되면서 쟁점금액이 회수된 사실이나 후임 대표이사에게 인계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에 의거 대표이사 사임일인 1998.2.16.을 특수관계 소멸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전○○의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1998.12.28.개정전, 이하 같음)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1-2-7ㆍㆍㆍ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2001.11.1.개정전)제1항에서「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호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제2호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용을 보면, 1996.9.10.부터 1997.5.14.까지는 청구외 박○○이고, 1997.5.15.부터 1998.2.15.까지는 청구인이며, 1998.2.16.부터 1998.3.30. 폐업시까지는 청구외 강○○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1998년 3월 부도발생으로 무단폐업하자, 처분청은 1998.3.30.부로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시키면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관계가 소멸된 날 현재 가지급금이 회수된 사실이나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하여 쟁점금액과 관련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1997.5.14. 현재 811,415,536원이고 1997.12.31. 현재 쟁점금액(829,169,652원)이며, 1997.5.14.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박○○임을 들어 전○○의 가지급금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청구인인 한○○으로 적시하였고, 또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 취임당시에 811,415,536원을, 취임후 2일째되는 1997.5.17. 이중 150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이후 발생 및 회수의 과정을 거쳐 1997.12.31. 기말잔액으로 829,169,652원을 계상하였으며, 1.1부터 12.31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수 모두를 청구인에게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 내용과 달리 청구 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외 박○○로부터 인수하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1998.2.12. 사임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을 새로운 대표이사 청구외 강○○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액의 부채를 타인에게 인계하였다면 이에 대한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유나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전○○의 가지급금을 인수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쟁점금액을 후임자에 인계하였다는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또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과 관련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